사업양도로 공급자가 변경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방법 등 / 부가-1573(2010.11.30)

카테고리: 사업양도, 수정세금계산서 / 부가-1573(2010.11.3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사업양도로 공급자가 변경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방법 등

[요약] 피합병법인이 분양한 상가의 분양계약이 합병 후에 해제되는 경우 합병 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자는 합병법인을 기재하고, 작성일자는 합병등기일(합병등기일 이후 분양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을 기재하여 발급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고객사는 선박(요트), 자동차 등의 판매 및 임대 등을 영위하는 업체로 2008년 3월 A사와 요트를 판매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재화의 인도전에 계약금(2008.4.1) 및 1차 중도금(2008.5.31)을 수령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 

-  2008년 9월에 고객사는 B에게 선박관련 사업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양도방법에 따라 양도하였으며, 양수자인 B사는 요트를 구입하기로 한 A사가 자금사정 등으로 인해 2차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이 불가하다고 하면서 계약해지를 요청하자 당초 2008년 3월에 체결된 매매계약에 대해 2009년 10월에 해지 통보함

 

 

○ 질의내용

- 계약해지로 인한 기 발급된 계약금(2008.4.1) 및 1차 증도금(2008.5.31) 세금계산서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1552, 2010.11.26.)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 -1552, 2010.11.26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자, 공급받는 자 및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공급받는 자 및 작성일자를 기재하는 것이나, 상가를 분양한 후 그 분양권이 양도되어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와 계약해제 시의 공급받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계약해제 시의 공급받는 자를 기재하고, 작성일자는 분양권 양도일을 기재하여 발급하는 것임 

피합병법인이 분양한 상가의 분양계약이 합병 후에 해제되는 경우 합병 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자는 합병법인을 기재하고, 작성일자는 합병등기일(합병등기일 이후 분양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을 기재하여 발급하는 것임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010. 2. 18. 개정)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적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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