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부가가치세, 수정세금계산서 / 부가46015-537(2001.03.2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요약]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양도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 폐사는 2001.04.01자로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인적분할함이 아래와 같다.
- 인적분할(자산, 부채 등에 대하여 장부가액대로 승계) 아래와 같이 사업연도중에(2001.04.01) 일부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고 새로운 법인을 신설한다.(이하 신설법인) 이때 분할법인(이하 존속법인)은 존속한다.
○ 질의내용
- 존속분할의 경우, 분할전 신설법인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의 재화를 내수공급한 후 과세기간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은
(갑설) 분할하는 사업 부문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신설법인에 승계되었으므로 신설법인의 명의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유) 인적분할은 기업회계상 장부가액대로 자산, 부채를 승계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동 사업부문의 모든 매출채권이 신설법인에게 승계된다. 따라서 공급 가액 및 채권의 추가 또는 차감의 권리, 의무도 신설법인에 승계되어야 한다.(참조예규 부가 22601-744, 1986.04.21, 부가 1265.1-39, 1985.01.07)
(을설) 공급자가 존속하므로 존속법인의 명의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 후 동법 시행령 제59조에서 규정하는 수정 세금계산서의 교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양도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동 사업양수도계약에 있어서 사업양도자의 공급가액을 추가 또는 차감하여 수정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사업 양수자가 승계받은 부분에 한하여 사업양수자가 동법 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사유가 발생하는 시기에 양수자의 공급가액을 수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