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상속인의 가업상속공제 가능 여부 / 서면법규국조2019-4229(2022.04.14)

카테고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업무관자산 / 서면법규국조2019-4229(2022.04.1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비거주자 상속인의 가업상속공제 가능 여부

[요약]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비거주자인 상속인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질의

○ 사실관계

- 갑법인은 자동차 열처리 관련 사업을 운영 중인 기업으로서 국내에 본점, 중국에 해외지사(갑법인 100% 출자)를 두고 있음 

- 갑법인의 대표이사 A와 그의 자녀 B 모두 10년 이상 갑법인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B는 향후 위 중국지사에서 근무할 예정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전제) 

 

 

○ 질의내용

-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비거주자인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비거주자인 상속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② 법 제1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4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며,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4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나.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별표에 따른 업종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은 합산한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 및 제68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나. 상속개시일 전에 제1호나목에 따른 영위기간 중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하였을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삭제 <2016.2.5> 
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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