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의 일할 계산 및 기계장치 구입비용의 세액공제 여부 / 서면법인2021-7893(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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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의 일할 계산 및 기계장치 구입비용의 세액공제 여부

[요약] 연구개발 전담부서로 인정받은 경우로서 신청일 이후 발생되는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에 해당하며, 이 경우 연구업무에 종사한 일수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또한 기계장치 구입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질의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18.1.16.개업하여 화장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21.12.15.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화장품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인정받음

-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인정받기 전인 2021년 10월 경 연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계장치(나노입자 균질기, 매입비용 52백만원)를 구입하였고, 2021년 11월 경 연구전담요원 1명을 채용함  

 

○ 질의내용

- (질의1)과세연도의 월중에 연구개발 전담부서로 인정받은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연구전담요원의 인건비를 일할 계산하는지 여부 

- (질의2) 연구개발 전담부서로 인정받기 전에 구입한 연구전용 기계장치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회신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과세연도의 월중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연구개발 전담부서로 인정을 받은 경우 연구개발 전담부서로 인정을 신청한 날 이후 발생하는 연구전담요원의 인건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인건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월의 인건비 중 인정을 신청한 날 이후 발생한 인건비 해당 금액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을 신청한 날 이후 연구업무에 종사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는 것임 

또한, 연구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기계장치의 구입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별표6]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의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제1호 및 제2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⑥ 자체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가「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연구개발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이후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19> 법 제10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제18항 각 호에 따른 인정취소의 사유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1항제1호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4항제1호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경우: 인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및 제8호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경우: 인정취소일 

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1항 제4호·제7호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4항제2호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경우: 인정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5조의3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③ 법 제28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혁신성장투자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신성장사업화시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 
가.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나. 인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용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유사사례

□ 연구전담 직원의 인건비를 일할 계산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례·심판례·예규 등 

■ 대법 2013두22147, 2014.03.13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소요되는 일정 범위의 인건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기업의 기술인력개발을 장려하려는 목적에서 일정 범위의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두8718 판결 참조),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만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임 

■ 서울행법 2016구합56905, 2017.07.13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 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함(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는 각종 연구기관, 기업이나 단체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등에 의한 연구개발을 장려할 목적에서 그 대가로 지급되는 일정 범위의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데에 취지가 있으므로, 위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연구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만을 세액공제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임. 앞서 살핀 관계 법령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이나 연구보조원으로서 인건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연구업무에 종사하면서 그 외에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아야 하고, 재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연구기자재란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어야 함 

■ 법인 -954, 2011.11.29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지출하는 비용의 세액공제 적용 시기 등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법규과의 해석(법규과-1543, 2011.11.22)을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법규 -1017, 2014.09.2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의 전담부서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이자 임원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연도 중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그 소유지분이 총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하게 되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연구전담요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그 제외사유 발생일 이전 기간에 상당하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기계장치 매입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례·심판례·예규 등 

■ 재조예 46019-192, 2003.09.3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2항과 관련한 별표6의 제1호 사목란의 고유상표(공동상표 포함)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고유상표(공동상표 포함)의 개발과 관련이 있는 전문디자이너에 대한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 자체고용디자이너의 인건비, 디자인설계기기(CAD)등 관련설비의 임차료, 디자인설계비용,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 및 시약류구입비 등은 해당하는 것이나, 초도금형의 매입비용은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 46012-1942, 2000.09.19 
연구시험용 금형구입비는 기술 및 인력개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 사전법령해석법인 2015-443, 2015.12.17 
내국법인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을 받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시험용 시설(이하 “해당시설”이라 함)에 투자한 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을 받아 해당시설을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시설 투자금액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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