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 서면법령해석법인 2017-106(2018.06.2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배당 수령 시 세무처리
[요약]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보유주식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익금불산입 대상임
질의
○ 사실관계
- 을법인은 갑법인이 설립 시 발행한 주식 2주를 30만원에 취득함(1주당 발행가액 : 15만원, 1주당 액면가액 : 2만원)
- 을법인은 동 주식 전부를 병법인에 15만원을 수령하고 양도함(1주당 양도가액 7.5만원)
- 갑법인은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주식발행초과금 전부를 감액하여 배당할 예정임
○ 질의내용
- (질의 1)「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주식 장부가액에서 차감 여부
- (질의 2)「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배당금이 주식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익금 여부
회신
내국법인이 「상법(2011.4.14 법률 제13523호로 개정된 것)」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함에 따른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배당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제18조제8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며, 당초 주식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8.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다만,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한다.
○ 상법 제459조 【자본준비금】
①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상법시행령 제18조 【적립할 자본준비금의 범위】
법 제459조제1항에 따라 회사는 제15조에서 정한 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상법 제460조 【법정준비금의 사용】
제458조[이익준비금] 및 제459조[자본준비금]의 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 상법 제461조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 상법 제461조의2 【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예규 및 판례 > 기업경영 관련 예규·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 서면부가2018-840(2018.04.27) (0) | 2023.02.07 |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최대주주등 주식보유비율에 차명주식 포함여부 / 서면법령해석재산2018-1789(2020.09.04) (0) | 2023.02.07 |
자본준비금 중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을 특정하여 감액한 후 배당하는 경우, 해당 배당소득의 익금불산입 여부 / 서면법령해석법인2020-3705(2021.04.14) (0) | 2023.02.01 |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시 의제배당 과세 제외 적용 여부 / 서면소득2016-6178(2017.01.16) (0) | 2023.02.01 |
사업양도로 공급자가 변경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방법 등 / 부가-1573(2010.11.30) (0) | 2023.01.17 |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 부가46015-537(2001.03.21) (0) | 2023.01.09 |
이 사건의 다툼은 이 사건 퇴직연금보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감심2020-1343(2022.06.02) (0) | 2023.01.09 |
비거주자 상속인의 가업상속공제 가능 여부 / 서면법규국조2019-4229(2022.04.14) (0) | 2023.0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