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준비금 중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을 특정하여 감액한 후 배당하는 경우, 해당 배당소득의 익금불산입 여부 / 서면법령해석법인2020-3705(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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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본준비금 중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을 특정하여 감액한 후 배당하는 경우, 해당 배당소득의 익금불산입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특정 자본준비금(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감액된 자본준비금이 배당된 것으로 보아 해당 배당금에 대해 법인법§18(8)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

질의

○ 내국법인이 합병 등에 의해 적립된 자본준비금 중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을 특정하여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해당 감액분 자본준비금이 배당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8조제8호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합병 등에 의하여 적립된 자본준비금 중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을 특정하여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감액한 금액을 배당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그 특정하여 감액한 자본준비금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8조제8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해석사례집-검토내용
○ 법인법 §18(8)에서는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법인법 §16①(2) 각 목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상법 §461의2에 따라 감액하여 받는 배당에 대해 익금불산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은 주식발행액면초과금,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차익, 감자차익, 합병·분할차익으로 열거하고 있음(법인법 §17①) 
○ A법인은 자본준비금 중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을 특정 하여 상법 §461의2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감액하여 배당하고자 하는바 
-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 해당 자본준비금 감액분이 배당된 것으로 보아 배당소득에 대한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 상법 §461의2에서는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 배당재원을 구성하는 감액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배당순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 법인세법에서도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이 익금불산입 대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자본준비금과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 중 일부를 배당하는 경우 그 배당순서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비록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않는 재원만을 특정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를 존중하여 그 특정한 자본준비금이 감액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종전 유권해석(서면-법령해석법인-2052, 2016.1.18.)에서는 자본준비금 감액분과 당기순이익으로 구성되어 있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현금배당을 결의한 경우 
- 기업의 자의성 배제 등을 위하여 동일한 잉여금 과목 내에서는 먼저 적립된 잉여금부터 순차로 배당되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나 
- 기재부는 자본준비금 및 이익잉여금을 보유하는 내국법인이 상법§461의2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자본준비금 감액분을 배당재원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재원으로 사용하기로 한 주주총회 결의를 존중해야 하며,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금 지급재원을 구분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된다는 취지로 
- 배당금을 지급받은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자본준비금 감액 분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익금불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하였고(기재부 법인세제과-676, ’16.7.12.) 
- 이후, 국세청은 기재부 유권해석 취지에 따라 납세자가 감액할 준비금(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것)을 특정하여 배당하는 경우 
- 법인세법상 이를 제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그 특정한 자본준비금이 감액된 것으로 보아 법인법§18(8)를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왔음(사전-2020-법령해석 법인-194, ’20.4.7.)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1.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이나 출자에 전입(轉入)함으로써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법인령§12)으로 정하는 것 
나.「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3.(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①법 제1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1.법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채무면제이익) 
2.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소각하여 생긴 이익(소각 당시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3.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적격합병(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적격합병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적격합병"이라 한다)을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 이 경우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합병차익"이라 한다)을 한도로 한다. 
가.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이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그 재산의 피합병법인 장부가액(제85조제1호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무조정사항 중 익금불산입액은 더하고 손금불산입액은 뺀 가액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나.피합병법인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본잉여금 중 법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잉여금(이하 이 조에서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다.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 
4.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을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 이 경우 법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분할차익"이라 한다)을 한도로 한다. 
가.분할등기일 현재 분할신설법인등(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분할신설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그 재산의 분할법인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나.분할에 따른 분할법인의 자본금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본잉여금 중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 외의 잉여금의 감소액이 분할한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 순자산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 이 경우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분할 전 이익잉여금과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 

②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합병차익 또는 분할차익의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 외의 금액을 먼저 전입하는 것으로 한다.(이하생략) 

○ 법인세법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주식발행액면초과액: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 
2.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60조의7에 따른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이 완전모회사의 증가한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 
3.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 「상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60조의18에 따른 자본금의 한도액이 설립된 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 
4.감자차익(減資差益): 자본감소의 경우로서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株金)의 반환에 든 금액과 결손의 보전(補塡)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5.합병차익: 「상법」 제174조에 따른 합병의 경우로서 소멸된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그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금증가액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다만, 소멸된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가액이 그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주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이 법에서 익금으로 규정한 금액은 제외한다. 
6.분할차익: 「상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된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에 출자된 재산의 가액이 출자한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출자한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 또는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금증가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다만,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된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에 출자된 재산의 가액이 출자한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출자한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주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이 법에서 익금으로 규정한 금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8.「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다만,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한다. 

○ 상법 제459조【자본준비금】 
(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것) 
①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상법 시행령 제18조【적립할 자본준비금의 범위】 
법 제459조제1항에 따라 회사는 제15조에서 정한 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상법 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 상법 제462조【이익의 배당】 
①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②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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