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이 상시근로자 수의 감소에 해당하는 지 / 법인-766(20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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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이 상시근로자 수의 감소에 해당하는 지

[요약]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전환법인으로 승계되는 상시근로자는 감소된 상시근로자로 보지 아니함.

질의

(사실관계) 
○본인은 개인사업자로서 2010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 받았음. 
-근로자수 증가 29명분에 대하여 87백만원을 공제신청하였으나, 최저한세 규정 적용으로 인하여 실제 공제받은 금액은 61백만원임 
-2012년도 중 개인사업자 폐업 후 포괄적 양도양수에 의하여 법인설립을 하고자 하며, 법인전환시 근로자수 변동 없음 

(질의내용) 
○개인사업자에서 조특법 제30조의 4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2년 이내에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가 공제받았던 공제세액에 대하여 개인사업자의 폐업으로 근로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아 추가납부해야 하는지 
-개인사업자에서 공제 받지 못한 이월공제액을 전환한 법인이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4 제1항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전환법인으로 승계되는 상시근로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감소된 상시근로자 수”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 동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공제세액을 승계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질의회신(법인세과-712, 2012.11.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712, 2012.11.22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같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당해 이월세액은 개인사업자의 이월공제기간내에 전환법인이 이를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고용증대세액공제】(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중소기업이 2010년 3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본다)에 3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2010년 3월 1일부터 2010년 3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2. 2010년 3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011년 6월 30일(2010년 3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가 2011년 6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까지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2010년 3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 제1항제1호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가 2010년 3월 1일부터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신규로 고용한 인원보다 많은 경우에는 신규로 고용한 인원을 한도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그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제1항에 따른 공제금액 중 제144조에 따라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한다)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각각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제2호에 따라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로 한다)보다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 300만원 
2.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2번째 과세연도에는 직전연도 대비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 300만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및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⑩ 법 제30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증가분을 계산할 때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신설 2010.3.26> 
1. 창업(법 제6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 0 
2. 법 제6조 제6항 제1호(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승계한 기업의 직전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받은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 
가. 해당 과세연도에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5조, 제7조의2, 제8조의3,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94조, 제104조의5,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제104조의22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제26조제1항 단서를 적용받아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제26조제6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그 납부한 금액을 포함한다)을 포함한다]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하여 이월된 금액(제26조제6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그 납부한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공제한다. 

 

유사사례

■ 법인 -120, 2012.02.22 
「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0조의4 제1항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은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하여야 하는 것이며, 해당 고용유지 기간 중 분할 등에 의하여 상시근로자가감소한 경우 그 감소인원은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감소된 상시근로자 수 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법규과-72,2012.1.26.) 

■ 법인 -712, 2012.11.22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같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당해 이월세액은 개인사업자의 이월공제기간내에 전환법인이 이를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제도 46012-10803, 2001.04.26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 당해 이월공제세액은 개인사업자의 이월공제기간 내에 전환법인이 이를 승계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 법인 46012-2114, 2000.10.17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같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한 경우 당해 이월세액은 개인사업자의 이월공제기간내에 전환법인이 이를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 법인 -2571, 2008.09.23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 전환 후 법인이 거주자의 잔존감면기간 동안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또한 임시투자세액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 후 법인이 승계하여 공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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