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다툼은 1차 증여와 2차 증여가 가장행위에 해당하고 청구인들이 청구 외 법인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감심2020-1181(2022..

 

카테고리: 자기주식, 가장행위 / 감심2020-1181(2022.06.0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이 사건의 다툼은 1차 증여와 2차 증여가 가장행위에 해당하고 청구인들이 청구 외 법인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6호에 따르면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음

[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 A와 B은 부부이며, A는 2017. 1. 2. B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이하 “청구 외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1,500주를 주당 138,722원, 계 208,083,0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이하 “1차 증여”라 한다)하였고, 2017. 8. 1. B은 A에게 청구 외 법인의 주식 2,56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234,111원, 계 599,324,16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이하 “2차 증여”라 한다)하였다.

나. 이후 A는 2017. 10. 2. 이 사건 주식을 청구 외 법인에 양도(1주당 양도가액 234,111원, 계 599,324,160원)하고,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동일하다는 사유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다. 처분청은 2020. 3. 1. 거래의 실질은 청구인들이 청구 외 법인에 각각 주식 1,500주, 1,060주를 직접 매각한 것이라고 본 ▽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의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A에게 종합소득세 148,842,050원, B에게 종합소득세 108,595,460원을 각각 부과·고지하는 등 종합소득세 계 257,437,51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1차 증여와 2차 증여는 A가 2014년 다가구 주택을 매입할 때 B으로부터 차입한 4억 원을 변제하기 위한 것이고, B이 청구 외 법인에 대해 지고 있는 가지급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정상적인 거래행위인데도 청구인들이 청구 외 법인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후 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액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1차 증여와 2차 증여행위를 부인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1차 증여와 2차 증여가 가장행위에 해당하고 청구인들이 청구 외 법인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 외 법인은 선박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매출액이 0원으로 2020. 5. 27. 심사청구일 현재 사실상 폐업상태이다. 청구 외 법인의 재무상태을 살펴보면 2016년도 당기순이익 184,351,271원, 2017년도 당기순손실 1,027,097,421원이다.

2) B은 2010. 4. 16. 청구 외 법인 설립 시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청구 외 법인의 주식 3,500주(전체 발행 주식의 70%)를 취득하였으며, A는 청구 외 법인 설립시 D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청구 외 법인의 주식 1,500주(전체 발행 주식의 30%)를 2013. 4. 14. D으로부터 양도받아 취득하였다.

3) A는 2017. 1. 2. 1차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를 하였고, B은 2017. 7. 25. 기한후신고를 하면서 배우자 증여공제를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0원으로 신고하였다.

4) B은 2017. 8. 1. A에게 2차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를 하였고, A는 2017. 10. 18. 납부세액을 0원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5) A는 2017. 10. 2. 이 사건 주식을 청구 외 법인에 양도하고 2017. 10. 16., 2017. 10. 18.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주식 매각대금 계 599,324,160원을 수령하였다. A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동일하여 의제배당소득액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6) A는 B에게 이 사건 주식 매각대금 599,324,160원을 이체하였다. A는 2019. 11. 6. 조사청과 실시한 문답에서 이 사건 주식 매각대금 599,324,160원 중 400,000,000원은 증여 명목으로, 199,324,160원은 대여금 명목으로 B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따르면 400,000,000원은 2014년 다세대주택 취득시 B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상환 명목으로, 199,324,160원은 대여금으로 교부하였다고 되어 있다.

7) B은 2017. 10. 16., 2017. 10. 18. 이체받은 주식매각대금으로 청구 외 법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상환하였다.

8) 청구 외 법인은 2017. 10. 16. A로부터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을 소각하여 이익잉여금을 감소시켰다.

9) 조사청이 2019. 11. 4. 실시한 문답에 따르면 B은 공인회계사 C에게 자문하여 청구인들 간에 쌍방 증여를 한 후 청구 외 법인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 수령한 매각대금으로 자신이 지고 있던 청구 외 법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상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0) 조사청이 2019. 11. 6. 실시한 문답에 따르면 A는 1차 증여에 대해 조선경기의 불황으로 청구 외 법인의 상황이 어려워져 주주로서 부담하게 될지도 모를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2차 증여에 대해서는 B이 청구 외 법인에 대하여 지고 있는 가지급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진술하였다. 그리고 주식양도가액 산정, 증여계약서 작성 등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11) 조사청은 2019. 11. 4.부터 2019. 12. 3.까지 청구 외 법인의 주식변동조사를 하여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에 따라 청구인들 간의 1차 증여와 2차 증여는 청구 외 법인의 자기주식 소각으로 귀속될 배당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거래이며 거래의 실질은 A와 B이 청구 외 법인에 각각 1,500주, 1,060주를 직접 매각한 것이라고 보아 2019. 12. 16.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가 고지될 예정이라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12)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2020. 1. 16. 조사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2. 20. 불채택 결정되었다.

13) 처분청은 2020. 3. 1. B에게 종합소득세 108,595,460원, A에게 148,842,050원을 부과·고지하는 등 이 사건 부과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들은 2020. 5. 27.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국세기본법」제14조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6호에 따르면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에 따르면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위 관계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인정사실 “9)항”과 같이 청구인들은 공인회계사의 자문을 통해 청구인 간 쌍방 증여 후 주식을 양도할 경우 배당소득세를 줄이고, 주식 매각대금으로 청구 외 법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던 점, ② 청구인들은 주당 10,000원에 취득한 주식을 138,722원, 234,111원에 양도하였지만, 1,2차 증여를 통해 주식소각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된 점, ③ 인정사실 “10)항”과 같이 A는 B에게 1차 증여한 행위에 대하여 청구 외 법인이 경영난에 처하자 과점주주로서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인정사실 “1)항”과 같이 1차 증여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청구 외 법인의 경영상태가 호전되는 등의 사정이 없었는데도 종전 보유하던 주식보다 많은 이 사건 주식을 B으로부터 2차 증여받은 것은 위 진술과 배치되고, ④ 인정사실 “6)항”과 같이 B에게 교부하였다는 이 사건 주식 매각대금에 대하여 A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여 신뢰하기 어려운 점, ⑤ 청구인들은 이 사건 주식 매각대금이 A에게 입금되었으므로 2차 증여의 결과가 A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나, B이 A로부터 이 사건 주식 매각대금 전액을 이 사건 주식 매각대금 입금 당일 교부받아 청구 외 법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상환함에 따라 증여행위를 통해 A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킨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들 간의 1차 증여와 2차 증여행위에 대하여 명의만 변경한 것일 뿐 실질은 양도할 주식의 취득가액을 높여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우회행위로 보아 「국세기본법」제14조를 적용1)하여 1차 증여와 2차 증여행위 전 당초 취득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두15583 판결,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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