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의제배당, 이익소각 / 서울고법2021누45000(2022.02.0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이 사건 주식거래로 원고가 취득한 소득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요약]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이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환급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거래로 인하여 원고가 취득한 소득이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결정유형] 국패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9.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일부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 판단을 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관계 법령” 부분을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위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도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한 주장을 재차 검토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과 달리 보기 어렵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4쪽 9행의 “제3주 구주매각” 부분을 “제3자 구주매각”으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7쪽 17행 다음으로 “⑤ 원고가 AAA의 대표이사이자 1인 주주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당연히 원고가 처음부터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를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 거래를 한 것이라고 추정하거나 단정할 수는 없다.” 부분을 추가한다.
3. 추가 판단
가.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허용 여부
피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은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처분사유로 종전 ’주식의 소각‘뿐만 아니라 ’자본의감소‘를 추가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처분사유의 추가가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등 참조).
피고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는 ‘이 사건 주식거래가 그 실질이 주식소각 방법에 의한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으로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의 의제배당에 해당한다’는 것으로서, 이는 추가된 사유인 ‘이 사건 주식거래로 AAA의 미처분이익잉여금(배당가능한 이익)이 소각되어 결과적으로 자본총계가 감소된 이상 이는 자본의 감소(자본환급)가 이루어진 것이어서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의 의제배당에 해당한다’는 것과 그 기초적 사실관계를 같이 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처분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된다.
그러므로 아래에서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처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이 사건 주식거래가 ’자본의 감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피고 주장 요지
가)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1조는 회사의 ’자본‘은 ’본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제329조는 ’자본의 구성‘에 관하여, 제343조 제1항은 주식의 소각은 ‘자본감소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서만 소각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개정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상법’이라 한다) 제451조는 회사의 ‘자본금’은 ‘본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29조는 ‘자본금의 구성’에 관하여, 제343조 제1항은 주식의 소각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각 규정하는 한편, 제438조는 ‘자본금 감소의 결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신설된 제446조의2는 ‘회사의 회계는 이 법과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행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으로 구성된다.
구 소득세법에서는 ’자본 또는 자본금‘에 대해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위와 같은 개정 상법의 규정 체계 및 문언 내용, 입법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자본의 감소’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의 자본 즉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전부를 포함하는 의미의 ‘자본총계의 감소’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은 배당가능한 이익을 재원으로 하는 것인바, AAA의 법인 재무제표에 의하더라도, AAA의 2015년 말 미처분이익잉여금 즉 배당가능한 이익이 000,000,000원에 이르렀다가, 원고와의 이 사건 주식거래 이후 ‘자본조정’ 항목의 ‘차변’에 ‘자기주식’ 취득에 따른 ‘000,000,000원’이 계상되면서 ‘자본총계’ 역시 ‘000,000,000원’ 감소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을 제8호증). 이후 2017. 2. 26. 이 사건 주식이 소각되면서 AAA의 발행주식총수가 0만 주에서 0만 주로 감소되었고, 법정자본금 역시 0억 원에서 0억 원으로 감소되었으므로(을 제10호증), 이는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자본의 감소’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주주인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의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조세법규의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외견상 법규 상호 간에 배치되거나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당연히 법규 상호 간의 조화로운 해석을 통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문언의 진정한 의미를 밝혀내야 한다. 이 경우 법관은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을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대법원 2015. 4. 16. 선고 2011두55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는 의제배당의 하나로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이때 구 소득세법은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의 의미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주식의 소각에 관한 개정 상법 제343조 제1항은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서만 소각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개정 상법 제343조 제1항이 주식의 소각은 원칙적으로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서만 가능하다고 규정하면서, 회사가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의하지 않더라도 주식의 소각이 가능하다고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제438조가 ‘자본금 감소의 결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가 의제배당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로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에 관해 규정하면서도 그에 관한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자본의 감소’는 개정 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본금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나아가 ‘주식의 소각’에는 자본금의 감소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자기주식을 자본금 감소를 동반하지 않는 이익소각’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관련 규정의 문언상 명확해 보인다.
2)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거래가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주식의 소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본총계의 감소’를 의미하는 ‘자본의 감소’에는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당심에서 이를 처분사유로 추가하였는바, 이 사건 주식거래가 ‘자본의 감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자본의 감소’의 의미를 ‘자본총계의 감소’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하여야한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자본의 감소’는 개정 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본금의 감소’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개정 상법의 명시적인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본총계의 감소’라고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거래 이후 AAA의 2015년 재무제표상으로 그 취득을 위해 미처분이익잉여금 즉 배당가능한 이익이 사용되어 그만큼 자본총계가 감소된 것으로 회계 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곧바로 AAA의 발행주식총수가 감소된 것은 아니므로(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후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한 때에 비로소 AAA의 발행주식총수가 감소되었다), 이를 두고 ‘자본금의 감소’가 있었던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