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임원퇴직, 근로소득 / 서면1팀-309(2004.03.0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임원퇴직시 종신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가 임원으로 변경되는 경우 근로소득 해당여부
[요약] 법인이 당해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고,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만기환급금이 없는 종신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불입하여 오던 중 당해 임원의 퇴직 등의 사유로 그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그 임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동 법인이 보험계약에 따라 기 불입한 보험료상당액은 그 임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법인이 사장 및 임원의 사망·상해 등으로 법인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장애가 발생하여 피해를 보는 경우 피해를 보전하고 유족들에게 지급할 퇴직금 및 위로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고 피보험자를 사장 및 임원으로 한 소멸성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사장 및 임원이 퇴직하는 경우 등에 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사장 또는 임원으로 변경할 경우 기 납입한 보험료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및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와 지급시기는 각각 언제로 보는지
회신
법인이 당해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고,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만기환급금이 없는 종신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불입하여 오던 중 당해 임원의 퇴직 등의 사유로 그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그 임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동 법인이 보험계약에 따라 기 불입한 보험료상당액은 그 임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및 지급시기는 당해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가 임원으로 변경되는 날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