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을 기준으로 주식소유 비율을 계산하여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18지3206(2019.02.12)

카테고리: 간주취득세, 자기주식 / 조심2018지3206(2019.02.1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자기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을 기준으로 주식소유 비율을 계산하여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약]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으로 인하여 청구인과 (주)ooo가 간접적으로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고려하면 (주)ooo가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청구인과 (주)ooo는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된 것이므로 처분청에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소재 주식회사 OOO(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33,000주(전체 발행주식 100,000주의 33%)를 소유하던 중 2016.10.4.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가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17,000주(17%, 이하 “이 건 주식”이라 한다)를, 이 건 법인이 자기주식 10,000주(10%)를 각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가 2016.10.4. 이 건 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청구인과 특수관계인 OOO가 이 건 법인 발행주식(자기주식 10,000주를 제외한 나머지 90,000주)의 55.56%(청구인 : 36.67%, OOO : 18.89%)를 소유한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8.8.16. 청구인 및 OOO에게 이 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법인장부가액 OOO원에 청구인과 OOO의 주식소유비율인 55.56%를 곱하여 산정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특례세율(2%)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을 청구인과 OOO의 각 소유지분(청구인 : 36.67%, OOO : 18.89%)으로 안분하여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행정자치부 세정-4379(2004.12.2.)에 따르면 비상장주식을 50% 소유하고 있다가 37.5%를 추가로 취득함과 동시에 나머지 12.5%를 법인이 자기주식으로 취득할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제78조 제1항에 따라 기존 보유주식(50%)과 추가 취득주식(37.5%)의 합계(87.5%)에 대해서만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질의회신하고 있는바, 자기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자기주식을 제외한 주식의 지분율이 100%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실제 취득분에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OOO 세제-18438(2016.12.29.)에 따르면 법인이 의결권 없는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과점주주의 지분율은 자기주식이 주식총발행수에서 제외됨에 따라 간접적으로 증가하는데 불과하여 「지방세법」제7조 제5항의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회신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이 건 법인의 자기주식의 취득과 OOO의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취득이 동시에 이루어졌으나, 위 두 취득이 서로 다른 시기에 이루어진 경우를 가정한다면 ① 이 건 법인이 자기주식을 먼저 취득한 경우, 이 건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시 청구인의 지분율은 36.67%(자기주식을 총 발행주식에서 제외)로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후 OOO의 주식 취득시 청구인과 OOO의 지분율 합계가 55.56%가 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할 수 있게 되나, ② OOO가 주식을 먼저 취득한 경우, OOO의 주식 취득시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50%가 되어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후 이 건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으로 청구인과 OOO의 지분율이 55.56%(자기주식을 총 발행주식에서 제외)가 되었을 때에는 위 OOO 세제-18438(2016.12.29.) 질의회신에 따라 과점주주의 지분율이 간접적으로 증가한 것에 불과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게 되는바, 어떤 거래가 먼저 일어났는지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면 동일한 시점에 일어난 두 사건에 대하여 마땅히 납세자가 유리하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으로서, OOO가 이 건 법인의 주식을 먼저 취득하고 이후 이 건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위 ②와 같이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과점주주 취득세는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면 법인 자산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취득하게 되므로 과점주주가 되거나 과점비율이 증가할 때 과점주주가 과점비율만큼 법인의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서,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라 의결권이 없는 자기주식을 주식 발행총수 등에서 제외하여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등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과점주주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회사의 자기주식을 제외하고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OOO와 이 건 법인이 같은 날 이 건 법인 발행주식을 각 취득함에 따라 이 건 법인의 자기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90,000주 중 청구인과 OOO 소유의 주식 50,000주가 차지하는 비율이 55.56%에 달하게 되었으므로 청구인과 OOO가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어 과점주주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자기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을 기준으로 주식소유 비율을 계산하여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법인은OOO에서 의료용기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6.12.31. 현재 이 건 법인의 부동산 등 자산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OOO

(나) OOO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청구인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조의2 제3항 제1호 등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이 건 법인은 2016.10.4.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37,000주를 보유하고 있던 OOO로부터 자기주식 10,000주를, OOO는 같은 날 위 OOO로부터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17,000주를 각 취득하였고,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나는 이 건 법인의 주주 현황 및 지분 변동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OOO

(라) 처분청은 이 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법인장부가액 OOO원에 청구인과 OOO의 주식소유비율인 55.56%를 곱하여 산정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특례세율(2%) 등을 적용하여 다음 <표3>과 같이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을 2018.8.16. 청구인 및 OOO에게 각각 소유지분(청구인 : 36.67%, OOO : 18.89%)으로 안분하여 부과·고지하였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7조 제5항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지방세기본법」제47조는 제2호는 과점주주를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규정에서 발행주식 총수에 대하여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으로 인하여 청구인과 OOO가 간접적으로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지방세기본법」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규정에서 같은 조를 적용할 때 발행주식 총수에서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는 법인이 과점주주가 되면 실질적으로 주식발행 법인에 대한 지배권을 장악하기 때문에 이를 행사할 수 있는 한도(소유주식 비율) 내에서 해당 법인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는 데 그 취지가 있어 의결권이 없는 자기주식을 주식발행총수 등에서 제외하여 과점주주 해당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점, OOO와 이 건 법인이 2016.10.4.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각 17,000주(OOO), 10,000주(이 건 법인) 씩을 취득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청구인과 OOO가 이 건 법인의 자기주식(10,000주, 10%)을 제외한 나머지 발행주식(90,000주)의 55.56%(청구인 : 36.67%, OOO : 18.89%)를 소유한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OOO의 이 건 주식 취득과 이 건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이 같은 날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 주장과 같이 OOO의 이 건 주식 취득이 먼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OOO가 2016.10.4. 이 건 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청구인과 OOO가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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