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 / 재재산-744(2007.06.27)

카테고리: 주식가치평가, 인적분할 / 재재산-744(2007.06.2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분할신설법인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요약] 인적분할(3년 미만됨)로 인한 분할신설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분할법인의 분할 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분별로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함

질의

(질의내용) 

□ 비상장주식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3:2)하여 평가 

다만, 사업개시후 3년 미만 법인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 가능 

※ 우리부 기존예규(재재산-715, 2005.7.8.) 

인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 

(질의1) 

기업분할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분할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방법 

(질의2) 

순손익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물적분할의 방법으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인지 또는 분할 후 당해 신설법인이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인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분할로 인한 분할신설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 분할법인의 분할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우리부 질의회신(재재과-715, 2005.7.8.)은 인적분할의 경우에만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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