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사업무관자산 비율 반영 여부 / 기획재정부조세정책-821(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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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사업무관자산 비율 반영 여부

[요약]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조특법제30조의6) 

- (’09.8.31) 신청인 ***는 부친으로부터 A법인의 주식 **,***주(@***,***원), 전체 주식가액 30억원을 증여받고, 

- 가업의 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납부(조특법제30조의6) 

○ 상속개시로 인한 가업상속공제 적용(상증법제18조) 

- (’22.12.20)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가액 전액(30억원)을 가업상속공제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 

 

(질의내용)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을 증여받은 후 상속개시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당초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가액 전부에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신

거주자가 2012.2.1.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사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2012.2.2. 이후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1.1. 법률 제19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제5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2010.01.0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부 또는 모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경우 

2. 주식등을 증여받은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⑧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가업에 해당할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4항제1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해당할 것 

3.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지분율이 낮아지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업에 종사하거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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