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 / 서면국제세원2024-2452(2024.07.25) 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 및 국내·외 원천근로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 과세방법 등
[요약]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현재 미국 거주 중인 부부로 남편은 미국으로 이주해 미국 회사에 재직 중이고, 아내는 직장 휴직 후 미국으로 이주한 상태임
○ 부부 공동명의로 국내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어, 완공 후 등기가 완료되면 임대할 예정임
(질의내용)
○ 한국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
○ 비거주자의 국내·외 근로소득 및 국내 부동산임대소득 과세 방법
○ 비거주자의 이중과세 방지 방법
○ 소득세법 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판단 및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외 원천 근로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 과세 방법 등
회신
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2.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으로, 비거주자(미국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9조 제1항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한·미 조세조약」 제19조 제2항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이고,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여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국내에서 부동산을 임대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3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5조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3. 국내에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미국 거주자)가 국내원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소득은 부동산 임대소득과 종합과세되는 것이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22조 제1항에 따라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규정을 준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세를 신고·납부 하는 것입니다. 다만, 제51조 제3항에 따른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및 제59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4. 비거주자(미국 거주자)가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소득세는 「한·미 조세조약」 제5조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미국에서 세액을 공제함으로써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유사사례
■ 서이 46013-11806, 2002.09.30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가진 본인 및 배우자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 -1063, 2008.05.30
미국 거주자가 내국법인을 위하여 전적으로 미국 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임원의 경우 제외)는 「소득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제119조 제7호에 따라 국내에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미국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9조 제1항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조약」 제19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국내에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 서면2팀 -551, 2008.03.26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하여는「소득세법」제122조에 따라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규정을 준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제51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를 하지 않는 것임.
귀하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는 국내에서의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비거주자(미국 거주자)가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소득세는 「한·미 조세조약」제5조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미국에서 세액공제함으로써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것임.
■ 서면1팀 -17, 2006.01.06
귀 질의의 재일동포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없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21조 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분리과세되는 것이며, 국내에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국내원천 근로소득 및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소득은 부동산 임대소득과 종합과세되는 것이며, 국내 부동산임대소득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