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테고리: 특수관계, 최대주주 / 서면상속증여2022-4263(2024.01.1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 여부 및 최대주주등의 범위
[요약] 본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이상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본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며,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최대주주등의 구성원이 변경되더라도 주식 보유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은 1995년 설립하여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비상장 법인으로 질의인(김◇◇)은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로 10년 이상 재직하였음
- ㈜☆☆☆☆☆의 각 연도말 주식 보유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손☆☆과 김★★는 사내이사, 박○○는 감사로 재직 중이었음
(질의내용)
1) 질의인과 질의인 외의 자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최대주주등의 구성원이 변경되더라도 증여자의 주식 보유 요건 충족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서면-2020-상속증여-0595, 2020.05.26.)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주식 양수도 등에 의해 최대주주등의 구성원이 변경되더라도 증여자의 주식 보유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서면상속증여 2020-595, 2020.05.26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보며, 이하 이 조 및 제30조의7에서 "가업"이라 한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6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하생략)
유사사례
■ 서면상속증여 2020-595, 2020.05.26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 재산 -1668, 2009.08.12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은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50(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40)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