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사업무관자산비율 적용 방법 / 기획재정부조세정책-171(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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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사업무관자산비율 적용 방법

[요약] 사전증여받은 가업법인 주식을 포함하여 상속받는 가업법인 주식 전체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관련자산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상속개시일인 2023.7.12. 이전에 피상속인인 갑이 보유하고 있던 A법인(가업법인)의 주식 중 일부를 상속인인 을에게 사전증여하면서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에 따라 가업용 비율[사업관련자산비율=(총자산가액-사업무관자산)/총자산가액]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음 

○ 이후 2023.7.12.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을은 사전증여받지 않은 피상속인의 잔여 주식을 상속받게 되었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의 적용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공제대상인 가업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자 함 

* A법인 주식 사전증여 시점보다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관련자산비율이 증가함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적용 후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로서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 산정 시 사업관련자산비율[(총자산가액-사업무관자산)/총자산가액] 적용 방법 

(제1안) 사전증여받은 가업법인 주식을 포함하여 상속받는 가업법인 주식 전체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관련자산비율을 곱하여 산정 

(제2안) 사전증여받은 가업법인 주식은 증여시점 사업관련자산비율을, 이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받는 가업법인 주식은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관련자산비율을 곱하여 산정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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