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테고리: 유상감자 / 서면법규법인2024-701(2025.06.2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유상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시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약] 내국법인이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법인세가 과세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수령하는 유상감자 대가가 해당 내국법인이 보유한 당초 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해당하는 금액은 같은 법 제18조의2제2항제8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주식회사 OOOOO(이하 “질의법인”)은 ’15.X월 설립된 식자재도소매업(수입)을 영위하는 법인임
○ 질의법인은 ’20년 A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지분 30%(유상증자대금 : 1억원)를 취득하여 A법인의 주주가 되었으며,
- A법인은 ’25.6월 이후 유상감자를 실시할 경우 A법인에게 법인세가 과세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할 예정이며
- 이 경우 질의법인이 수령 할 유상감자 대가는 2억원으로 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 1억원(2억원-1억원)이 발생할 예정임
(질의내용)
○ 법인세가 과세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법인세가 과세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수령하는 유상감자 대가가 해당 내국법인이 보유한 당초 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해당하는 금액은 같은 법 제18조의2제2항제8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귀 서면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2024.1.1. 법률 제19930호로 개정된 것)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자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18조의2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조 및 제76조의14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