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주 감자차익을 감액한 재원으로 거주자인 보통주 주주들에게 배당하였을 때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서면법규소득2024-1214(2025.07.01)

카테고리: 감자차익, 의제배당 / 서면법규소득2024-1214(2025.07.0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우선주 감자차익을 감액한 재원으로 거주자인 보통주 주주들에게 배당하였을 때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요약] 본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이상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본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며,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최대주주등의 구성원이 변경되더라도 주식 보유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금융기관 부채가 있는 상태에서 재정적 파탄상태에 이르러 회생절차개시결정을 신청하고 회생계획안에 따라 단기차입금, 장기차임금, 외상매입금, 이자비용 등의 회생채무로 전환됨 

○ 회생계획안에 따라 회생채무 중 일부는 액면가를 발행가액으로 하여 우선주자본금으로 출자전환되었고 
- 이후 보통주와 우선주 자본금 90%를 무상소각하여 감차차익이 발생함 

○ 질의법인은 회생채무 상환 후, 회생절차를 종료하고 우선주를 전액 매입하여 소각함 

○ 질의법인은 2024년 주주총회에서 보통주 감자차익 000백만원, 우선주 감자차익 000백만원, 총 감자차익 000백만원을 감액하여 
- 이를 배당재원으로 2025년 중 상법상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한도 범위 내에서 보통주 주주에게 배당하고자 함(우선주는 전액 소각되었으므로 우선주 주주없음) 

 

(질의내용) 
○ 보통주 주주에게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시 그 재원이 보통주와 우선주 감자차익인 경우, 
- 보통주 주주에게 지급되는 되는 금액 전액이 소득령제26조의3⑥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배당소득 과세 제외인지 여부  

회신

○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0, (2021.1.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금융세제 -20, 2021.01.22 
○ 귀 청의 질의는 종전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6, 2013.9.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거주자인 주주에게 금전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사원·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출자지분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과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5.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 목에 따른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그 법인외의 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 

6.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분할법인”이라 한다)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분할대가”라 한다)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으로 감소된 주식에 한정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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