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조심2024중5743(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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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요약] 청구인은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주주명의를 여러 명으로 분산함으로써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주주권 확인소송에서 스스로 주장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쟁점법인을 설립하여 지배한 것으로 보이는데, 주식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쟁점법인이 실질주주가 아닌 사람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게 하였고, 차명주주들은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여러 차례 수표나 현금 출금 등의 방법으로 상당액을 인출하여 그 자금의 귀속을 쉽게 밝히기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신고누락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03.7.21. 설립되어 경기도 OOO에서 건물관리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의 친인척들은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주권 미발행)되어 있었고, 쟁점법인은 2017.5.30. 주주들에게 총 OOO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하였으며, 각 주주들은 자신들의 배당소득에 합산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3.23. B, C, D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의 소(OOO)를 제기하여 2021.9.14. OOO으로부터 B등 명의 주식의 주주권이 청구인에게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2021.9.30. 판결 확정). 

이에 따라 쟁점법인은 B등의 명의로 된 주식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 내용이 기재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 이를 202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다. 인천지방국세청장은 2024.2.29.~2024.5.1.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및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B등의 차명으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자신의 배당소득을 신고누락한 것이 「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신고누락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고, D이 2017년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OOO만원(이하 "쟁점배당금"이라 한다)의 사실상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등의 세무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2017.5.30.자 배당금 총액OOO억원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2024.8.9.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통하여 조세의 부과·징수를 하는 데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은닉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배당소득 신고누락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청구인은 직·간접 투자관계에 있는 건물인 OOO의 빌딩관리업무를 수임하기 위하여 쟁점법인을 설립하였는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할 법률」에 의거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이면 관리단을 설립하여야 하고, 그 관리단에서 부동산 관리회사를 선정하게 되어 있었다. 만약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주주임이 알려지면 쟁점법인으로의 업무 위탁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부득이하게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을 B등에게 명의신탁하여 법인을 설립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조세회피를 위하여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다. 

(나) 처분청은 E이 C에게 주식을 양도하고 E명의의 계좌에 그 주식양도대금이 입금되었으며, E의 명의로 주식양수도계약서가 작성된 것과 그의 명의로 양도소득세가 신고된 것을 문제삼고 있다. 

그러나, E의 주식양도(OOO)는 쟁점법인의 배당일(OOO) 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는 청구인의 배당소득 과소신고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과 관련이 없다. 또한 처분청은 최명자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추가로 증여세 OOO원을 부과한 바 있다. 

(다) 쟁점배당금은 쟁점법인의 계좌에서 명의수탁자 B, D, E의 각 계좌에 직접적으로 단순하게 입금되었고, 주주권 확인소송 판결서에는 그 배당금의 귀속처가 청구인임이 밝혀져 있으므로, 그 판결서와 주식변동상황명세서가 이미 확보된 상황에서 조사청이 누락된 배당소득을 파악하여 과세하는 데 방해가 될 만한 어려움은 없었다. 

(라) 처분청은 주주권 확인 소송에서 청구인이 쟁점법인 설립 때부터 지분 100%의 소유자라고 주장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으나, 그 소송의 청구취지에 기재된 지분 100%의 표현은 B등(B, D, C) 명의의 주식 전부인 OOO주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은 그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마) OOO 2016.1.13. 선고OOO 판결(대법원 2018.4.12. 선고OOO 판결로 확정)에서도 차명주식의 매각대금이 대부분 수표로 인출되었고, 인출된 수표에 실명배서가 확인되는 등 자금추적이 용이한 경우에는 주식 명의신탁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신고누락이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2) 처분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조사 없이 쟁점배당금 중 일부를 청구인이 사용한 사실에 근거하여 D에게 지급된 쟁점배당금이 사실상 청구인의 소득이라고 보았는데, 이는 「국세기본법」제16조에 따른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가) D은 쟁점법인의 설립일(2003.7.21.) 이후부터 2020.1.13.까지 대표이사의 자격으로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사람으로, 그는 자신명의의 주식OOO주가 자신의 소유라고 일관되게 주장하면서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였으며, 동 주식을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처분(증여)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D에게 지급된 배당소득의 귀속자가 청구인이어서 쟁점배당금에 대한 이 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D의 계좌로 지급된 금액OOO원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납부에, 나머지 금액 중OOO원은 2018.7.25. D의 종합소득세 납부에 각 사용되었고, 나머지 금액 중OOO원은 2018.12.3. D의 건강보험료 납부에 사용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확인된다. 그리고 위 외의 나머지 출금액 OOO원은 청구인과 D의 오랜 기간 지속되어온 자금거래 중 일부이다. 이처럼 D에게 지급된 쟁점배당금은 단순히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쟁점배당금 전체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본 이 건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앞서 언급한 대로 D은 자신 명의의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자신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도 해당 주식이 청구인의 소유라고 확정한 사실도 없는바,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다) 처분청은 D이 자신의 퇴직금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쟁점법인에게 다시 송금하였다는 의견이나, D의 퇴직금은 퇴직연금으로 매년 기지급되었기에 퇴직금채권을 제외하였다는 위 의견도 사실이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1)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명의신탁 주식을 거래하고, 배당소득에 대하여 명의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것은 단순히 소극적으로 명의신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 은닉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 및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에서 규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의 배당소득 신고누락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2001년 7월 「상법」개정으로 인해 법인 설립 시 발기인 수의 제한이 없어져 1인 단독 주주가 가능함(쟁점법인은 2003년에 설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법인이 설립된 2003년에 주식을 명의신탁한 이후 10년 이상의 장기간 명의신탁한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환원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B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권 확인 소송에서 쟁점법인의 설립 때부터 자신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최대주주(지분 100%)였다고 주장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년 법원 판결에 의해 본인 명의로 주식을 환원받으면서도 2017년 귀속 배당소득세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2021년 명의수탁자들 중 3명을 피고로 제기한 주주권 확인 소송을 통해 주식 총 OOO주에 대한 주주명의를 자신 앞으로 환원하였다. 

쟁점법인은 해당 판결서를 근거로 202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명의환원사실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반영하였는데,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지급한 배당금에 대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인은 명의수탁자(E) 명의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명의수탁자 명의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명의수탁자 명의계좌에 입금된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현금 출금을 통하여 적극적인 은닉행위를 하였다. 

2017년 10월 명의수탁자 중 E의 건강악화로 청구인의 올케 C(청구인 오빠 D의 배우자)에게 주식을 재차 명의신탁하면서 수탁(C의 배우자이자 청구인의 오빠)가 주식양도대금 OOO을 입금하자 거래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1천만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OOO매로 발행하는 등 적극적인 은닉행위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배당소득의 과소신고와 아울러 쟁점법인 장부상의 허위 기장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 반복행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행위 등 적극적으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행위를 하였다. 

(2) D에게 지급된 쟁점배당금의 실질적 귀속자는 청구인이므로, 쟁점배당금을 청구인의 2017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청구인이 B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권 확인 소송(OOO)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취지에는 청구인 자신이 실질적인 1인 주주로 쟁점법인을 설립하였고, 2017년 실시한 배당소득의 귀속자가 본인이라고 주장하였으며 그에 관한 증빙서류도 법원에 제출하였다. 해당 판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D이 쟁점배당금을 수령한 후 수표로OOO원을 출금하였고, 해당 수표는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납부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 그 주장과 동일한 내용이 D의 OOO 금융거래내역에서 확인된다. 

(나) D은 2019.1.17. 자신 명의 주식 OOO를 배우자 F에게 증여하였고, 쟁점법인은 2019.5.30. F로부터 해당 주식 전부를 OOO에 취득(자기주식)한 후 2019.6.5. 소각하였다. 

청구인은 위 행위에 대하여 D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OOO하였고, OOO(참고인, 청구인의 남편)는 2021.1.15. 검사와의 전화녹음조사에서 배당금 관련해서 D 명의 통장을 OOO가 직접 관리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또한, 위 형사사건의 판결서에 따르면, 해당 소송 진행 중에 D은 주식양도대금OOO 중 자신의 퇴직금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쟁점법인에게 다시 송금해준 사실이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B등에게 지급된 배당금을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이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D이 2017년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은 쟁점배당금(OOO원)이 청구인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나) 쟁점법인의 2017사업연도 및 2021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내용은 아래 <표3>과 같고, 2019사업연도 중에 D 명의의 주식이 그 배우자인 F에게 증여된 후 2019사업연도 중OOO에 쟁점법인에게 양도되었으며, 쟁점법인은 F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명의신탁 경위에 대하여, OOO 등의 수탁관리를 위해 쟁점법인을 설립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주로 되어 있을 경우 쟁점법인이 업무수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에 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OOO에 대한 관리단OOO)의 고유번호증에는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가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다. 

(라) 국세청 OOO시스템 조회자료에 따르면, 주주명부상 주주들(B등 및 D)은 각각 자신들의 명의로 지급된 배당금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B·C·D은 해당 세액을 납부하였으나, E은 신고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에 대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종전에 신고된 수입금액 OOO원에 쟁점법인의 2017.5.30.자 배당금 총액 OOO원을 합산하여 수입금액을 OOO(주주명부상 주주들이 쟁점법인의 배당금에 대하여 신고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였다)을 경정·고지하였고, 가산세를 제외한 과소신고된 세액은 OOO원(가산세를 제외한 본세 상당액으로, 명의분산에 따른 과소신고세액임)으로 나타난다. 

(바) 쟁점법인의 2017.5.26.자 내부문서(제목 : 주주 배당금 지급)에 나타나는 2017.5.29.의 배당내역 등은 아래 <표4>와 같다. 

C가 날인한 2017.10.12.자 주식양수도계약서에는 E이 쟁점법인 발행주식OOO에 C에게 양도하기로 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 제시자료에 따르면, 그 거래에 대하여 E은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인이 2021.3.23. B·D·C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권확인의소(OOO)에 대한 2021.9.14.자 판결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자) B명의 배당소득 입금계좌의 금융거래내역은 아래 <표5>와 같고, E·D의 배당소득 입금계좌의 거래내역에도 입금된 배당금이 여러 회에 걸쳐 수표나 현금으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②에 관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따르면, D은 2009.3.31.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에 각 취임(그 이전에는 D이 쟁점법인의 이사로 등재된 내용이 있다)하여 재직하다가 2020.1.13. 각 직에서 퇴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배당금이 입금된 D 명의의 OOO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은 아래 <표6>과 같고, 쟁점법인이 2017.5.29. 해당 계좌에 입금한 금액은OOO원이며, 그 계좌에서 2017.6.28.OOO억원이 수표로 인출되었으며(청구인은 해당 수표 인출 금액이 자신의 종합소득세 납부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나머지OOO원 및 OOO원은 D의 종합소득세 및 건강보험료의 납부에 지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D이 자신 명의의 쟁점법인 발행주식(OOO)을 배우자(F)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으로 하여금 배우자로부터 취득하여 소각하게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검찰은 청구인의 고소에 따라 D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하였고, 법원(OOO 판결)은 D에게 유죄(징역 OOO)를 선고하였으며, 관련 판결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이 청구인 남편을 증인신문하고 기록한 녹취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이 건 부과처분 이전에 이루어진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서에따르면, D은 2024.3.15. 조사청에 출석하여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은 실제 자신의 소유 주식이라고 주장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은 원칙적으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는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부과제척기간을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으로 연장하고 있다. 위 조항의 입법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주주명의를 여러 명으로 분산함으로써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약 OOO 상당액을 탈루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주주권 확인소송에서 스스로 주장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쟁점법인을 설립하여 지배한 것으로 보이는데, 주식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쟁점법인이 실질주주가 아닌 사람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게 하였고, 차명주주들은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상당액을 여러 차례 수표나 현금 출금 등의 방법으로 상당액을 인출하여 그 자금의 귀속을 쉽게 밝히기 어려웠던 점, 청구인의 배당소득 탈루는 단순히 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부수적인 결과로 보기는 어렵고, 명의신탁 당시부터 충분히 그 소득의 탈루가 예견된 것으로, 명의신탁을 통한 여러 조세회피의 목적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명의신탁 등을 통해 배당소득을 신고누락한 것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그 신고누락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D에게 지급된 쟁점배당금의 사실상 귀속자는 자신이 아닌 D이라고 주장한다.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B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권 확인 소송에서 청구인 스스로 자신이 쟁점법인을 설립하였다고 주장한 점, 청구인은 D에게 지급된 쟁점배당금 중 OOO회수 등을 하여 자신의 세금납부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 스스로도 그 사실을 인정하였는데, 그러한 거래는 명의신탁 관계가 아니라면 설명하기 어려우며, 법원에서 명의신탁 관계로 판정한 B등의 자금흐름과 유사한 점, D에 대한 형사판결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배우자가 D은 쟁점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고, D의 계좌를 청구인이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D에게 지급된 쟁점배당금의 사실상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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