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테고리: 감정가액, 시가 / 기준법무재산2022-177(2023.03.2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일부 감정가액을 전체 지분으로 환산 시가 인정 여부
[요약]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감정평가하여 전체 지분으로 환산한 가액은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하여 시가에서 제외함
질의
(사실관계)
○ A는 자산 100억원(비주거용 부동산 80억, 기타자산 20억원)을 보유중인 부동산과다보유 법인 주식(1주당 평가액:1,000,000원, 발행주식: 10,000주) 3,000주(30%)를 자녀에게 증여
○ 과세관청은 법인이 보유한 비주거용 부동산을 감정평가하여 주식가치를 재평가하고자 하며 이때 법인이 전체(100%) 보유한 비주거용 부동산의 일부 지분(30%)만을 감정평가
(질의내용)
○ (관련규정) 해당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한다.(상증령§49①)
○ (질의)과세관청은 법인이 보유한 비주거용 부동산을 감정평가하여 주식가치를 재평가하고자 하며 이때, 법인이 전체(100%) 보유한 비주거용 부동산의 일부 지분(30%)만을 감정평가 후
- 그에 대해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아 전체 지분(100%)으로 환산한 가액을 비주거용 부동산 시가로 순자산가치에 반영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재산 -474, 2023.03.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감정가액은 시가에서 제외합니다.
국세청 해석사례집-검토내용
○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후단,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감정평가액 등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는 ‘해당재산’에 대한 감정평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을 엄격히 해석하면 해당재산이 아닌 해당재산의 일부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
○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서 유사한 재산에 대한 시가를 해당재산의 시가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면적’을 하나의 요소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보더라도
-해당재산과 해당재산 일부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 또한, 시가는 불특정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즉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비주거용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거래할 때 시장에서 형성되는 객관적인 교환가격은 전체부동산을 거래할 때 동일지분의 교환가격보다 낮게 형성될 것으로 보이고
-전체부동산의 교환가격은 지분거래 시 교환가격을 단순히 비율로 환산한 가치와 일치하지는 않을 것임
○ 따라서 부동산 일부지분의 가치를 평가한 결과를 비율대로 환산하여 전체 부동산의 감정평가 결과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