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이월과세 적용 이후 일부 부동산을 자가사용하는 경우 추징 여부 / 서면법령해석재산2015-1743(2016.04.15)

카테고리: 중소기업 통합, 양도세 이월과세 / 서면법령해석재산2015-1743(2016.04.1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이월과세 적용 이후 일부 부동산을 자가사용하는 경우 추징 여부

[요약]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이월과세 적용 이후 극히 일부 부동산을 자가사용하는 경우에는 추징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

(사실관계) 
○ 2003.08.01. 개인사업자(대표 갑, 부동산임대업) 개업 
· 임대부동산 소재지 : A 소재 
[ 토지 연면적(1,033㎡), 건물연면적(5층, 5,984.47㎡) ] 
○ 2008.05.01. (주)○○○[대표 을→ 갑 변경(12.8.3)] 
· 법인의 본사 : B 소재 
○ 2013.02.25. 개인사업자는 임대용 건물 철거 중(2013.2.20~2013.4.30) (주)○○○와 중소기업 간 통합하면서 개인사업자의 사업용고정자산을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인 (주)○○○에 양도하고 조특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음(개인사업자 폐업) 
○ 2013.06.17. 철거완료 및 (주)○○○ 신축건물 착공 
○ 2014.10.20. (주)○○○ 건물 준공(준공후 계속 전부임대) 
· 임대부동산 소재지 : A 소재 
[ 토지 연면적(550㎡), 건물연면적(16층, 5,843.87㎡) ] 
· 임대부동산 소재지 : C 소재 
[ 토지 연면적(483㎡), 건물연면적(7층, 2,449.42㎡) ] 

※ 향후 임대용 건물(16층 임대연면적 5,843.87㎡) 중 일부(약 50㎡)를 (주)○○○가 건물 관리사무실용(지점설치)으로 자가사용할 예정 

(질의내용) 
○ 개인인 부동산임대업자가 조특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후, 
-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 승계받은 임대용 부동산의 일부를 자가 사용하는 경우 이월과세가 계속 유지되는 것인지

 

회신

개인인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후, 구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임대사업용 건물의 극히 일부를 통합법인이 임대사업의 관리 목적만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질적으로 임대사업의 관리 목적만을 위하여 사용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에게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간 통합의 범위 및 요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이라 함은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상일 것 

②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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