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출심야교통비가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 서면원천2025-2698(2025.08.07)

카테고리: 근로소득 / 서면원천2025-2698(2025.08.0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조출심야교통비가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약] 종업원이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받는 교통보조금은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가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함

질의

(사실관계) 
○ 당 사는 대중교통이 다니지 않는 새벽에 출근, 퇴근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택시비를 지원(이하 “조출심야교통비”라 함) 해주고 있으며, 대중교통이 다니는 시간대에 출근하는 직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함  

○ 해당 조출심야교통비는 영수증을 필히 증빙하여 해당 금액만큼만 지급하고 있음. 실비변상적 금원으로 영수증 증빙이 불가하면 지급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 당 사 조출심야교통비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여비)에 해당하여 비과세 되는지?   

 

회신

종업원이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받는 교통보조금은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가 아닌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원천 -597, 2012.11.07 
■ 서면1팀 -293, 2008.03.06 
■ 서면1팀 -1217, 2004.08.31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 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3.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유사사례

■ 원천 -597, 2012.11.07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매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며,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소득세법 기본통칙」12-1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원의 출·퇴근의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93,2008.03.06.;제도46011-11668, 2001.06.2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 -293, 2008.03.06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하는 것이나, 단지 직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1팀 -1217, 2004.08.31 
귀 질의의 경우 벽지·도서지역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실비변상적 성격의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한 일일 출퇴근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함을 알려드리며, 붙임 유사사례에 대한 우리센터 회신문(서이 46013-10719, 2001.12.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야별세금 > 기업경영 관련 예규·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병원의 재산을 출연받아 설립된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과 별도로 영업권을 양수하고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17부590(2017.09.28)  (0) 2025.12.18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 수입금액 변동에 따라 주된 업종이 변경된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 해당 여부 / 기획재정부조세정책-1820(2025.10.23)  (0) 2025.12.18
주상복합건물의 일반관리비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서면3팀-1212(2008.06.17)  (1) 2025.12.05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이월과세 적용 이후 일부 부동산을 자가사용하는 경우 추징 여부 / 서면법령해석재산2015-1743(2016.04.15)  (0) 2025.12.05
중소기업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 / 재산-662(2009.11.05)  (0) 2025.12.05
청구법인이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와 통합하면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임대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종전 사업과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14지1357(2015.08.13)  (1) 2025.11.21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판정시 토지 및 건설중인 자산의 평가방법 / 부동산거래관리-573(2012.10.25)  (0) 2025.11.21
일부 감정가액을 전체 지분으로 환산 시가 인정 여부 / 기준법무재산2022-177(2023.03.29)  (0) 2025.11.14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