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테고리: 퇴직소득 / 원천-650(2013.12.2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위로금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납입 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인지 여부
[요약] 위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와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납입하고, 근로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해당 추가납입금을 포함한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에 해당
질의
(사실관계)
○ A사는 B사와 C사가 공동 투자한 합작회사로서, 2013년 10월 경에 B사는 C사와 주식양도 계약을 맺고 보유지분 전량을 C사에 매각하기로 약정함
○ 이에 A사의 직원들(임원 제외)은 대주주가 변경되어 B사의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A사에게 위로금을 요구하였으며, A사는 이사회 결의로 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임
○ 위로금은 임원에게는 지급되지 않고 사용인(종업원)에게만 다음과 같이 인당 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임
종업원 1인당 위로금 지급예사액 = 기본 금액 + 월 기본급의 10배
(질의내용)
○ 상기 위로금을 사용자인 A사가 확정기여형퇴직금의 부담금으로 추가 납입 후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나 중도인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퇴직소득 중간지급을 받는 경우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 귀 서면질의의 경우, 회사가 위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와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납입하고, 근로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해당 추가납입금을 포함한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2호(2013.01.01. 법률 제11611호로 일부 개정된 것)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유사사례
■ 서면법규 -493, 2013.04.26
회사가 경영성과에 따른 경영성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와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납입하고, 근로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해당 추가납입금을 포함한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제2호(2013.01.01. 법률 제11611호로 일부 개정된 것)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퇴직급여보장 -3846, 2006.10.1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에 따라 확정기여형의 부담금은 사용자가 최소한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1 이상을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용자가 동법에서 정한 최소수준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함, 그러나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는 소위 경영성과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대신 부담금 형태로 납부하더라도 근로자 수급권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으나, 다만,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 외에 별도로 경영성과금 등을 부담금으로 추가 납부할 수 있다는 사항을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귀하의 질의와 같이 퇴직연금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용자가 임의로 납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