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테고리: 가업상속공제 / 서면상속증여2024-3347(2025.12.2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피상속인의 경영 및 대표이사 재직 요건을 갖춘 A법인이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한 B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및 적용 대상 주식
[요약] 피상속인의 경영 및 대표이사 재직 요건을 갖춘 A법인이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한 B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은 가능한 것이며 이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주식등의 가액은 합병전 A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한함
질의
(사실관계)
○ A법인은 2000년 10월 설립하여 고무제품 제조업을 영위중인 법인으로 질의인은 甲법인의 최대주주 이자 대표이사로 A법인을 10년 이상 경영함
- A법인은 2020년 8월 질의인의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등재된 관계회사 B법인을 흡수합병하였고, 합병당시 질의인의 B법인 경영 및 B법인 대표이사 재직 사실 없음
- 질의인은 합병 후 합병법인(A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중에 있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퇴직 및 가업 상속을 고려중(가업영위기간 및 대표이사 재직 요건 외 다른 가업상속공제 요건은 모두 충족한 것으로 가정)
(질의내용)
ㅇ 피상속인의 경영 및 대표이사 재직 요건을 갖춘 A법인이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한 B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
-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및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주식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하고 10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한 A법인이 10년 이상 경영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없는 B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합병법인(A법인)이 합병 전과 상호, 업종,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등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이 합병 전에 A법인을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을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포함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주식등의 가액(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은 합병 전에 A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을 말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59, 2024.12.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2.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3.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유사사례
○ 기회재정부재산 -1459, 2024.12.12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A법인이 부모가 10년 이상 경영하지 아니한 B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합병법인(A법인)의 주식을 증여한 경우로서 합병법인(A법인)이 합병 전과 상호, 업종,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등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자인 부모가 합병 전에 A법인을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을 증여자의 가업영위기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그 주식등”(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은 합병 전에 A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