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테고리: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 계산 / 서면상속증여2023-3706(2025.12.1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 계산시 담보 제공에 따라 적정이자율이 달라지는지 여부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규정의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 계산시 적정이자율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하며, 이는 인적·물적 담보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 A는 B(父)로부터 5억원을 연이율 4%로 차용하고, 본인 소유의 상장주식과 임차보증금채권을 입질함
또한, C는 A의 상기 채무를 연대보증함
(질의내용)
ㅇ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 계산시 인적·물적 담보 제공이 적정이자율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규정의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 계산시 적정이자율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하며, 이는 인적·물적 담보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