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테고리: 상속재산 협의분할 / 기준법령해석재산2016-287(2017.05.2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특정인에게 단독 등기하여 상속분 확정 후 매각대금 상당액을 분배하는 경우 과세방법
[요약] 상속재산분할로 상속재산이 특정상속인에게 단독 등기되고 상속지분이 확정된 경우로서 추후 특정상속인이 당해 상속재산의 매각대금 상당액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분배받은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됨
질의
(사실관계)
○ 2000.02.27. 피상속인 ☆☆☆는 사망하였고 ★★★(갑:장남), 妻 ◇◇◇ 및 자녀 △△△, ▲▲▲, ▽▽▽, ▼▼▼, ♤♤♤, ♧♧♧는 공동 상속인임
○ 2000.08.05. ◇◇◇, ▽▽▽을 제외한 공동 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로서 합의서를 작성하고 자필 서명하였으나 ▽▽▽이 이의를 제기
○ 2000.08.19. 갑(장남)은 △△△, ▲▲▲, ▼▼▼과 함께 합의서 3.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본인이 단독 등기 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공동배분 및 정산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합의
(질의내용)
○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을 특정인(갑)이 단독 등기하고 쟁점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공동상속인들에게 분배하는 약정을 하였으나
- 법원의 결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이 매각되지 않을 것이 확정되어 갑이 법원에서 인정된 매각대금 상당액을 공동상속인들에게 지급한 경우 과세방법
회신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인 중 일방이 그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일방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포기한 부동산의 상속지분 상당은 「소득세법」제88조제1항에 따라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으로써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상속개시 후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재산이 특정상속인(갑) 명의로 단독 등기되고 상속지분이 확정된 경우로서 추후 특정상속인(갑)이 당해 상속재산의 매각대금 상당액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01.01. 법률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분배받은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양도 및 증여 해당 여부는 상속재산이 특정상속인(갑) 명의로 단독 등기된 것이 아무 조건 없이 상속재산협의분할에 따른 것인지,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인지 또는 명의신탁 한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1999.12.28. 법률제6048호로 개정된 것)
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