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으로부터 1·2차분 증여분 합산과세 후 3차 증여 시 2차분만 합산과세하는 경우 납부세액공제액의 계산방법 / 재산-421(2012.11.22)

카테고리: 증여분 합산과세, 증여재산공제 / 재산-421(2012.11.22)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동일인으로부터 1·2차분 증여분 합산과세 후 3차 증여 시 2차분만 합산과세하는 경우 납부세액공제액의 계산방법

[요약] 동일인으로부터 1·2차분 증여분 합산과세 후 2·3차 증여분을 합산과세하는 경우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이란 당해 증여가액에 가산된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합산과세 산출세액(1·2차)에서 그 직전 증여(1차) 시의 산출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당해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父가 子에게 3차에 걸친 재차 증여 합산과세시 납부세액 공제에 대한 질의로 그간의 경과내용은 다음과 같음 
○ 3차 증여가액(2012년)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고자 할 때 1차분 증여가액 1억원(2000년)은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합산과세에서 제외되고 2차 증여가액 2억원(2005년)은 합산신고하여야 함  

(질의내용) 
(질의1) 1·2차분 증여분 합산과세 후 1차분은 합산제외하고 2·3차 증여분을 합산과세하는 경우 납부세액공제액은 2차 증여분에 대한 산출세액 44백만원에서 1차분 산출세액 7백만원을 뺀 37백만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질의2) 이 때 납부세액공제(상증법 제58조제2항) 한도액 계산 시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갑설> 서일46014-10913(2003.7.11.) 예규에 따라 합산과세대상인 2005년 증여가액(2차)에 대하여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았으므로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공제액을 안분하여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뺀다. 

<을설> 증여재산공제는 순차적으로 공제하는 것이므로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 3천만원을 뺀다.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당해 증여재산가액(3차)에 대한 증여세 합산과세 시 합산기간이 경과한 증여가액(1차)이 있어 일부(2차)만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2항에 따른 재차증여재산의 합산과세대상이 된 경우 같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이란 당해 증여가액에 가산된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합산과세 산출세액(1·2차)에서 그 직전 증여(1차) 시의 산출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당해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2. 이 때 같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공제의 한도를 적용함에 있어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가산한 증여재산(2차)의 증여 당시 증여세를 과세할 때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 경우에는 가산한 증여재산에서 그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이 되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재차증여 합산과세 시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액을 당해 증여재산(3차)의 가액과 가산한 증여재산(2차)의 가액으로 안분 후 가산한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증여재산 공제액을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뺀 금액이 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2의 경우 갑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2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유사사례

■ 서일 46014-10913, 2003.07.11 
상속세및증여세법(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된 것) 제58조 제2항에서 규정한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 당시 증여세를 과세할 때에 동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 경우에는 가산한 증여재산에서 그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하고,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차증여 합산과세시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액을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공제액을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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