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테고리: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적용 / 기획재정부재산-200(2021.03.0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적용 시 증여인의 특정이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약] 상증법§45에 따라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해 소명하지 못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 증여자를 특정하지 않아도 과세가능함
질의
(사실관계)
□ 甲은 ‘1X.X~’1X.X.에 일본에서 엔화 XX억엔(약 XXX억원)을 수차례 국내로 반입하여 동 자금으로 고액의 부동산(0채, 약 00억원) 및 외제 승용차(0대, 약 XX억원) 구입
ㅇ ‘0X~1X년까지 국내와 일본에서 발생한 甲의 소득은 총 000백만원에 불과
ㅇ 또한, 甲은 미혼으로 국내외에서 동거하고 있는 가족 없이 단독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음
(질의내용)
◇ 상증법 §45에 따라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해 소명하지 못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
ㅇ ‘증여자’의 특정이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1안) 증여자를 특정하여야 과세가능
- (2안) 증여자를 특정하지 않아도 과세가능
회신
귀 청의 질의에 대해서는 제2안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