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의 상속재산가액 산정 / 재산-1363(2009.07.07)
- 분야별세금/부동산 관련 예규·판례
- 2025. 11. 7.

카테고리: 기준시가 / 재산-1363(2009.07.0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단독주택의 상속재산가액 산정
[요약] 시가를 확인할 수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단독주택의 경우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본인이 상속받은 서울시 소재 단독주택은 00구청장의 2009년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에 의하면 대지 228.7㎡, 건물 연면적 259.5㎡의 당해연도 가격이 1,010,000,000원임
-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위 단독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각각의 가격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면 1,351,617,000원, 건물은 00구청의 답변에 의하면 32,844,659원으로 합계 1,384,461,659원임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상속세 신고시 적용할 해당 단독주택의 상속재산가액은 어느가액을 적용하는 것인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받은 당해 건물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 같은 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