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1세대1주택 판단 시 주택 수 / 서면법규재산2022-2768(2023.09.0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권자가 매매 등으로 공동상속주택을 단독 소유하게 된 경우 1세대1주택 판단 시 주택 수 산입 여부
[요약]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권자가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지분을 취득하여 단독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이 적용될 수 있음
질의
(사실관계)
○ ’13.2월 A주택 취득
○ ’17.6월 상속으로B주택 1/3지분 취득(소득령§155③의 소수지분권자)
○ ’17.8월 B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취득
○ ’19.12월 공동상속인의 B주택 1/3지분을 매매 취득
○ ’20.9월 공동상속인의 B주택 1/3지분을 경매 취득
(질의내용)
○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상속과 다른 원인으로 취득하여 공동상속주택을 단독으로 취득하게 된 경우 소득령§155② 적용 여부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31, 2023.9.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재산 -1031, 2023.09.04
<질의1>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이후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상속과 다른 원인으로 지분들을 취득하여 공동상속주택을 단독으로 취득하게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 적용 여부
1안) 적용할 수 있음
2안) 적용할 수 없음
<회신> 귀 청의 질의1은 제1안이 타당합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각호 생략)
⑪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 【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