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주택을 취득한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 요건 적용 여부 / 기획재정부재산-974(2023.08.16)

 

카테고리: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비과세, 비거주자 / 기획재정부재산-974(2023.08.1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비거주자가 주택을 취득한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 요건 적용 여부

[요약] 비거주자가 주택 취득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기간요건은 적용되지 아니함.

 

질의

(사실관계) 

○‘95.2월 전세대원 미국으로 이주 
○‘02.3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소재 A주택 취득 
○‘11.5월 미국 시민권 취득 
○‘18.12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20.1월 전 세대원 국내로 귀국 
○ 향후 A주택 양도할 예정 
 * A주택에 거주한 적 없음(소득령§154⑧(2)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 

 

(질의내용) 
비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주택을 취득한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거주자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기간 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 

제1안) 거주기간 요건 적용되지 않음 
제2안)거주기간 요건 적용됨 

 

 

회신

귀 청의 질의에 대해서는 제1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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