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분양권, 1세대1주택 비과세 / 서면법규재산2021-1891(2022.10.0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21.1.1. 이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소득령 제155조제1항 적용 여부
[요약] ‘21.1.1. 이후 취득한 2개의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후 먼저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① 적용대상이 아님.
질의
(사실관계)
○‘21. 3월 A아파트 분양권 취득(비조정대상지역)
○‘21. 5월 B아파트 분양권 취득(비조정대상지역)
○‘23. 1월 B아파트 취득 예정
○‘25. 1월 A아파트 취득 예정
○‘25. 2월 B아파트 양도 예정
(질의내용)
○‘21.1.1 이후 취득한 2개의 분양권으로 각 주택을 취득한 후 그 중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쟁점규정 적용 여부
회신
귀 서면질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81(2022.09.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재산 -1181, 2022.09.20
(질의)’21.1.1. 이후 취득한 2개의 분양권으로 각 주택을 취득한 후 그 중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 적용여부
(제1안) 소득령§155① 적용됨
(제2안) 소득령§155①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 청의 질의에 대하여 제2안이 타당합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