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취득하는 아파트 분양권의 취득시기 / 사전법규재산2021-226(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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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취득하는 아파트 분양권의 취득시기

[요약]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계약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임.

질의

(사실관계) 
○ 2016.11.10. 충남 천안시 소재 A주택 취득 
○ 2019.3.8. 충남 아산시 소재 B주택 취득 
○ 2021.1.5. 충남 아산시 소재 C주택 청약 당첨 
○ 2021.1.21. A주택 매도(잔금청산 및 소유권이전) 
○ 2021.1.22. C주택 분양권 공급계약 체결 

(질의내용) 
○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되는 아파트 분양권의 취득시기가 청약당첨일인지, 또는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한 날인지 

 

회신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 2022.1.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재산 -85, 2022.01.14 
(질의)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계약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의 취득시기 
(제1안) 청약당첨일 
(제2안) 분양계약일 
(회신) 제1안이 타당합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4 【분양권의 범위】 
법 제88조제10호에서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2. 「공공주택 특별법」 
3. 「도시개발법」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7. 「주택법」 
8. 「택지개발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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