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오피스텔 분양계약 시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 기획재정부재산-1312(2022.10.19)

 

카테고리: 오피스텔, 거주요건 / 기획재정부재산-1312(2022.10.1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질의

[요약]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오피스텔 분양계약하였으나, 해당 오피스텔이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후에 완공되어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2022.10.19. 이후 양도분부터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함.

질의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오피스텔 분양계약하였으나, 해당 오피스텔이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후에 완공되어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 (질의1) 오피스텔에 대한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제1안>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제2안> 거주요건을 적용함 

○ (쟁점2) ‘질의1’에서 ‘제2안’인 경우, 그 적용시기 
<제1안> 예규생산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 
<제2안> 예규생산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제3안> ’21.1.1. 이후 오피스텔 분양권 취득분부터 적용 

 

회신

질의1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질의2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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