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주택 조합원입주권 변환 후 신규 조합원입주권 취득시 비과세 여부 / 서면부동산2023-57(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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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종전주택 조합원입주권 변환 후 신규 조합원입주권 취득시 비과세 여부

[요약] 거주주택(종전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신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3년이 지나 신축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6의2④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

’01. 1.  A주택 취득(2년 이상 거주)
’13. 1.  B주택 취득
’16.12.  A주택 관리처분계획인가
’17. 3.  C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
’17. 9.  B주택 임대등록(장기일반)
           * 소득령§155<20>(2)에 따른 특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전제
’21.11.  C주택 완공(거주)
’22. 4.  A주택 완공
예정      A주택 양도 

 

(질의내용) 
- 종전주택(A)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다른 신규 조합원입주권(C)를 취득한 경우 소득령§156의2④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B)과 같은 영 제155조제20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A주택이 「소득세법」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되기 전에 다른 조합원입주권(C)을 취득하고 조합원입주권(C) 취득 후 3년이 지나 A주택(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다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같은 영 제156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④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유사사례

■ 기획재정부재산 -856, 2022.08.01 
종전주택이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되기 전에 다른 신규조합원입주권을 취득, 신규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주택(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다시 주택으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이 적용될 수 있으며, 비과세 여부는 같은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에 대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동산납세 -925, 2014.12.03 
1. 귀 질의 1)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이하 “장기임대주택”이라 함)과 같은 영 제155조제19항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1주택(이하 “거주주택”이라 함)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거주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때와 

2. 귀 질의 2)의 경우,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제4항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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