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테고리: 상속세, 배우자상속공제 / 조심2021인2064(2021.09.0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청구인들 사이에 상속부동산 전체에 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약] 청구인들이 제출한 이메일 내역 및 카카오톡 메시지에 의하면 19.xx.xx.자 쟁점협의서를 작성하기 이전인 19.xx.xx.경부터 상속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협의분할하면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는 법정상속비율로 협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점, 쟁점부동산만을 제외하고 협의분할등기부동산에 대해서만 협의할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 점,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협의서는 청구인들 사이의 분쟁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작성된 문서인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협의서가 소급되어 작성된 허위의 문서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배우자 상속공제를 배제하고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유형] 경정
주문
OOO서장이 2020.11.24. 청구인들에게 한 2019.1.6. 상속분 상속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3쪽 <표> 참조)은 「상속세및증여세법」제1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 30억원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19.1.6. 피상속인 AAA(42년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하자, 피상속인 소유였던 상속부동산 35건 전체를 협의분할하였음을 전제로 2019.7.31. 상속세 과세가액 OOO원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 OOO원 등을 차감한 후 상속세 과세표준으로 OOO원을 신고하였다.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5.27.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전체 상속부동산 35건 중 11건(이하 "협의분할등기부동산"이라 한다)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23건(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은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등기하고, 나머지 1건은 멸실로 인하여 폐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를 협의분할등기부동산에만 적용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해서는 부인하여 청구인이 적용한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OOO원 중 OOO원을 부인하는 등을 이유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상속세 과세표준은 OOO원으로 하여, 2020.11.24.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2019.1.6. 상속분 상속세 총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 처분내역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상속부동산 중 34건(멸실부동산 제외)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은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요건으로, ①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있을 것, ②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른 등기를 경료할 것, ③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상속재산 분할사실을 신고할 것이며, 여기서 상속재산분할기한이란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을 의미한다.
(2) 제①요건 충족여부 : 청구인들은 2019년 7월경 전체 상속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 분할합의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과 담당 세무사 사이에 주고받은 이메일 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들이 2019.7.9. BBB 세무사로부터 재산안분표 양식을 받아 청구인들의 구체적인 상속재산안분표를 작성하여 2019.7.18. CCC 사무장에게 재산안분표를 첨부하여 이메일을 발송한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들 사이에 2019.7.17. 재산안분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발송한 OOO 메시지도 증빙으로 첨부하였다.
위 이메일에 첨부된 재산안분표 내용을 확인해 보면, 청구인들은 상속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협의하면서, 단 협의분할등기부동산의 경우 법정상속분과 달리 협의한 반면, 쟁점부동산의 경우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받기로 협의한 사실이 확인된다. 즉 상속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기는 하였으나, 협의분할등기부동산에 한하여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분할하기로 협의한 것이다.
(나) 청구인들은 2019.7.22. 추후 분쟁을 예방하고 청구인들 사이의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위 재산안분표 내용에 근거하여 상속부동산 전체를 안분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이하 "쟁점협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으나, 등기실무상 법정상속분으로 협의분할한 경우 등기원인을 상속으로 처리하고 있으므로, 2019.7.25. 등기신청을 목적으로 상속부동산 중 협의분할등기부동산을 안분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이하 "기제출협의서"라 한다)를 추가로 작성하여 등기를 경료하였다.
먼저 작성된 쟁점협의서에 따르면 상속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청구인들 사이에 작성된 재산안분표 내용 그대로를 반영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상속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분할 협의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할 것이다.
(다) 이상과 같이 청구인들 사이에 상속부동산 전체를 협의분할한 사실은 이메일, OOO, 쟁점협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제①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다.
(3) 제②요건 충족여부 : 청구인들은 상속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협의한 대로 등기를 경료하였다.
(가) 처분개요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들은 협의분할등기부동산의 경우 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한 사실,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한 사실은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들은 법정상속분대로 합의한 쟁점부동산의 경우 등기실무상 굳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를 하지 않고,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등기를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이를 문제 삼자,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신청 착오를 이유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한 경정등기를 청구하였으며, 관할등기소에서 이를 인정하여 경정등기를 경료하였다.
경정등기라 함은 등기의 일부에 착오(錯誤) 또는 빠진 부분이 있을 때 그것을 시정하기 위한 등기로, 쟁점부동산 역시 당초부터 협의분할에 의한 등기를 원인으로 경료되었어야 하나 오류로 인하여 상속으로 기재되었을 뿐 그 실질은 협의분할에 의한 등기인 사실을 관할등기소에서도 인정한 것이다.
(다) 이러한 등기실무를 고려하여 관련 예규 또한 상증세법 제19조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시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하였다(OOO, 2020.9.3.).
(라) 상속부동산의 등기업무시 대부분의 법무사 사무실은 상속인간 법정지분으로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협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있고, 접수를 수리하는 등기소 역시 협의서를 요청하지 않는 것이 실무관행이다.
실제 2019년 11월 이와 유사한 다른 상속부동산 등기 사안에서, 법정지분으로 재산을 안분하기로 하는 협의가 있어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제출하여 상속등기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OOO법원 등기국에서는 아래 그림과 같이 등기를 보류하고,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로 보여지므로 등기원인 수정을 바란다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내린 사실이 확인된다.
<유사 사건 보정명령 내용 중 발췌>
(마) 이상과 같은 등기관행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은 별도로 기제출협의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한 것일 뿐,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OOO, 이메일, 쟁점협의서를 통하여 상속부동산 전체에 관한 협의분할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형식상 상속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등기소에서 당초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기재되어야 할 등기원인이 오류로 상속으로 기재된 사실을 인정한 사실도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은 제②요건 즉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른 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할 것이다.
(4) 제③요건 충족 여부 : 청구인들은 기제출협의서에 의하여 청구인 홍성희가 실제 상속받을 금액을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에 기재하여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므로, 이는 유효한 신고에 해당하므로 제③요건 또한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등기하였는바 청구인들은 위 3가지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제①요건 충족 여부 : 청구인들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협의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가) 청구인들은 협의분할등기부동산에 대하여만 기제출협의서를 작성하여 관할등기소에 제출한 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를 경료하였고, 쟁점부동산에 관하여는 상속을 원인으로 경료하였다.
(나) 상속으로 인한 등기 신청시 상속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은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관할등기소에 협의분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으므로, 만일 청구주장과 같이 상속부동산 전체가 협의분할된 것이라면,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에 대해서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였어야 한다.
(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협의분할서를 기제출협의서와 쟁점협의서 2개로 임의작성하여 그 중 관할등기소에는 기제출협의서를 제출하였고, 쟁점협의서는 배우자 상속공제분할기한까지 관할세무서 또는 관할등기소에 제출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쟁점협의서는 실제 작성된 서류인지 또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작성된 서류인지 여부를 알기 어려우므로 위 서류를 믿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라) 또한 청구인들이 제시한 기획재정부 예규 등은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분할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등기원인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이 건과 같이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협의분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까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제②요건 충족 여부 :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2020년 2월까지임)을 경과한 2020년 7월경 경정등기를 하였으므로 제②요건 역시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가)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는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태로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으므로 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인 전부를 위하여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신청하는 등기인 반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에 추가하여 상속재산의 분할을 증명하는 서면까지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는 등기로 상속으로 등기 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은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청구인들은 쟁점협의서를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관할등기소와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들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부동산이 문제되자 조사 진행중에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경정등기 청구를 하여 경정등기를 받은 것이다. 그런데 이는 이미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을 경과한 시점이므로,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3) 제③요건 충족 여부 : 청구인들은 상속부동산에 대한 분할 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실이 없다. 상증세법 제6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4호에 따르면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분할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들은 이러한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쟁점협의서 또한 제출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상속부동산 분할 사실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배우자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2019.1.6.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피상속인 소유였던 상속부동산 35건 전체를 협의분할하였음을 전제로 2019.7.31. 상속세 과세가액 OOO원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1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 OOO원 등을 차감한 후 상속세 과세표준으로 OOO원을 신고하였다.
(2) 상속부동산들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별지>와 같이 협의분할등기부동산에 대해서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등기가 경료된 사실, 나머지 쟁점부동산에 대해서는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등기되었다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인 2020년 1월말일을 경과한 2020년 7월경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경정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된다.
(3) 조사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원인이 상속임을 이유로 청구인들 사이의 협의분할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를 협의분할등기부동산에만 적용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해서는 부인하여 청구인이 적용한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OOO원 중 OOO원을 부인하는 등을 이유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상속세 과세표준은 OOO원으로 하여, 2020.11.24. 청구인들에게 2019.1.6. 상속분 상속세 총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4) 청구인들이 협의분할등기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 당시 첨부한 기제출협의서 및 당초 관할등기소 및 관할세무서에 제출되지 아니한 쟁점협의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별지목록 1, 2, 3은 협의분할등기부동산이고, 4, 5, 6, 7은 쟁점부동산이며, 별지목록 4, 5, 6, 7은 쟁점협의서에만 추가되어 있음).
<기제출협의서 내용 중 발췌>
<쟁점협의서 내용 중 발췌>
(5) 청구인은 쟁점협의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라는 사실 및 쟁점협의서 작성 당시 쟁점협의서 내용대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빙들을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협의서 작성 당시 협의분할 비율을 정하기 위하여 세무사 등과 주고받은 아래와 같은 이메일 내역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2019.7.9.자 이메일 내역>
(나) 청구인들은 위 이메일에 첨부된 상속부동산 재산안분표를 증빙으로 제시하였는데, 상속부동산 재산안분표 내용에 따르면 상속부동산의 경우 <별지> 상속부동산 등기부등본 현황에서 확인되는 권리관계와 같이 안분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더하여 피상속인의 예금, 보험금, 자동차, 비상장법인 주식, 가수금채권 등을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분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들은 청구인 DDD과 EEE가 2019.7.17. 위 재산안분표 내용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OOO으로 주고받은 내역을 아래와 같이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청구인 DDD과 EEE가 주고받은 OOO 메시지 중 발췌>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청구인들의 경우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상속재산 분할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제①요건), 이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경료하지도 않았으며(제②요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실도 없어(제③요건)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먼저 제①요건부터 살펴보면, 청구인들이 제출한 2019.7.9.자 이메일 내역 및 2019.7.15.자 OOO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19.7.22.자 쟁점협의서를 작성하기 이전인 2019.7.9.경부터 상속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협의분할하면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는 법정상속비율로 협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점, 쟁점협의서는 청구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된 점, 청구인들이 상속부동산에 대한 분할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쟁점부동산을 제외하고 협의분할등기부동산에 대해서만 협의할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 점,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협의서는 청구인들 사이의 분쟁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작성된 문서인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협의서가 소급되어 작성된 허위의 문서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에 대해서도 협의분할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은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제①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인들이 제②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기획재정부 예규(OOO, 2020.9.3.) 또한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시 등기원인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점, 앞서 제①요건 충족여부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있었고 이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청구인들은 제②요건 또한 충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청구인들이 제③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상속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처분청이 결정함으로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목으로서 상속세결정시 등기부등본 등 관련서류를 징취하여 이를 근거로 상속세를 결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상속세 신고는 단순한 협력의무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이 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면서 납세자의 신고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과세표준신고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배우자의 재산을 분할·등기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OOO원까지 공제하도록 개정된 점에 비추어 보면, 설령 청구인들이 제③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OOO, 2011.12.21., 같은 뜻임)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배우자 상속공제를 배제하고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