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테고리: 동거주택 상속공제 / 기준법규재산2023-162(2025.10.2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주택부수토지만 상속받은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요약]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공유지분을 보유하고, 피상속인과「소득세법」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를 구성하는 직계비속 세대원이 해당 주택과 잔여 부수토지의 공유지분을 보유한 경우로서, 동 세대원이 피상속인의 주택부수토지에 대한 공유지분을 상속받은 경우 동 주택부수토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주택에 포함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거주자 갑(甲)은 A주택의 건물지분 전체와 부속토지의 1/2 지분을 보유하던 중, A주택의 부속토지 1/2지분을 상속받음
* 상기사항 이외 상증법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전제
(질의내용)
○ 주택부수토지만 상속받은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확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627, 2025.9.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조세정책 -1627, 2025.09.15
1.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공유지분을 보유하고, 피상속인과「소득세법」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를 구성하는 직계비속 세대원이 해당 주택과 잔여 부수토지의 공유지분을 보유한 경우로서, 동 세대원이 피상속인의 주택부수토지에 대한 공유지분을 상속받은 경우 동 주택부수토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주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2. 동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끝.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이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이라 한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