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후 협의분할 관련 증여세 과세여부 / 서면4팀-1387(200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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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속개시 후 협의분할 관련 증여세 과세여부

[요약] 상속개시 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함에 있어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 본인은 삼남이녀중 막내아들로 이복동생임. 3년전 부친의 사망으로 재산상속을 하게 되었을 때, 이복큰형님(장남)이 본인의 상속지분을 장남명의로 상속받을 수 있도록 협의분할을 해주면 3년 후에 본인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여 본인지분을 장남에게 사실상 양도함. 

3년이 지난 지금, 본인은 상기의 약속대로 장남으로부터 당시의 상속재산인 부동산 중 분인의 지분에 상응하는 현재의 시가상당액(상속당시보다 증액되었음)을 현금으로 받으려고 함. 

- 장남으로부터 수령한 현금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아니면, 본인의 상속지분의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만일, 장남이 현금이 없거나 부동산이 매각되지 아니하여 장남 소유의 부동산(상속재산)을 본인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와 달라지는지 여부? 

 

회신

상속개시 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함에 있어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문의와 같이 공동상속인 중 특정상속인이 상속재산인 부동산 중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상속받는 대가로 그 다른 상속인에게 특정상속인이 소유한 현금 또는 부동산 등을 지급하기로 협의 분할할 경우에는 그 다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이 그 특정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은 당해 재산의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 증여재산의 범위 ]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2.12.18 단서개정) 

유사사례

■ 서면4팀 -1855 (2004.11.17) 
상속개시 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함에 있어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거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시에 제출한 분할협의서와 다르게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이전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4팀 -628 (2005.04.27) 
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할 때 특정상속인이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공동상속인중 1인이 상속받는 대가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협의분할한 경우에는 그 나머지 상속인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당해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은 1명의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 서면4팀 -850 (2005.05.30)  
「상속세및증여세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30%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은 당해 재산의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임. 이 경우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것임. 

■ 서면4팀 -735 (2005.05.10)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에서 규정한 고저가양도시 증여세 과세 대상여부를 판단할 때에 재산의 시가는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 서면4팀 -156 (2004.02.27)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에 의한 저가ㆍ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때에 특수관계 해당여부의 판단시기 및 양도한 재산의 평가기준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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