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한 해외 자회사 주식이 가업자산상당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 서면상속증여2025-3535(2025.12.18)

카테고리: 가업승계, 가업자산상당액, 해외 자회사 주식 / 서면상속증여2025-3535(2025.12.1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한 해외 자회사 주식이 가업자산상당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요약] 법인이 보유한 해외 자회사 주식이 가업자산상당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주식이 그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A법인은 플라스틱 제품 제조·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 미국에 100% 출자한 자회사를 두고 현지에서 제품 판매사업 영위 중임 
○ 질의인은 父로부터 ’23.4.30. A법인 주식을 증여받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납부함 
○ A법인은 미국 시장에 대한 매출 증대 및 영업 확대를 위해 현지 자회사의 제조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며 ’25.2.7. 자회사에 대하여 유상증자(7백만$) 및 지급보증(2천만$)을 통해 현지 투자함 
○ 질의인은 父로부터 A법인 주식을 2차 증여받을 예정임  

(질의내용) 
○ 가업에 해당하는 A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자회사 주식이 가업자산당상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 의 경우 기존 해석(기획재정부재산 -191, 2025.3.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재산 -191, 2025.03.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15조제5항제2호마목을 적용할 때,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주식이 그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으로서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0조의7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2.31>  
1. 부모가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2. 부모가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3. 부모가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유사사례

○ 기획재정부재산 -191, 2025.03.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15조제5항제2호마목을 적용할 때,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주식이 그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임 

○ 대법 2018두39713, 2018.07.13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주식 판단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그 문언 그대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 사건 쟁점지분은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봄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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