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테고리: 가업상속공제 / 기획재정부조세정책-1820(2025.10.2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 수입금액 변동에 따라 주된 업종이 변경된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 해당 여부
[요약]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던 중 업종 간 매출액 비중의 변동으로 주된 업종이 변경된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업종변경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가업법인 ㈜국세는 피상속인이 도매업과 건설업을 10년 이상 영위한 법인으로, 상속인 A는 피상속인 사망 후 ㈜국세 주식을 상속받고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받음
- 상속개시 당시에는 수입금액의 크기에 따라 도매업이 주된 업종이었으나 사후관리기간 중 건설업의 수입금액이 더 커지면서 건설업이 주된 업종으로 변경됨
○ 도매업과 건설업 모두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에 해당하고 가업의 주된 업종이 변경되었으므로, 상속인 A는 상증령제49조의2①(3)에 따른 업종변경 승인에 대한 심의를 신청함
(질의내용)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 수입금액의 변동에 따라 주된 업종이 변경된 경우, 상증령제49조의2①(3)의 ‘업종변경 승인’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던 중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업종 간 매출액 비중의 변동으로 주된 업종(매출액이 더 큰 업종)이 변경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업종변경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