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테고리: 법인전환, 영업권 / 조심2017부590(2017.09.2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개인병원의 재산을 출연받아 설립된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과 별도로 영업권을 양수하고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약] 청구법인이 설립허가를 받은 이후에 ○○○과 사업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청구법인의 설립을 위해 출연받은 재산과 별도로 영업권을 계상하고 이를 대표자에 대한 가수금으로 처리한 것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켜「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영업권에 대한 상각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쟁점영업권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의 대표자 전OOO은 2000.4.1.부터 OOO에서 OOO요양병원(이하 “개인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중, 2015.6.1. 개인병원의 재산을 출연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고, 개인병원은 2015.6.30. 폐업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5.6.10. 전OOO과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청구법인에 대한 설립 허가 신청 당시 출연재산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던 영업권(이하 “쟁점영업권”이라 한다)을 OOO원으로 책정하여 양수하였으며, 이를 청구법인의 장부상 대표자 전OOO에 대한 가수금으로 계상하고, 전OOO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
다.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쟁점영업권을 제외한 출연재산 목록을 제출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후 고액의 영업권을 책정하여 장부에 계상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한 것은 「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6.12.15. 청구법인에게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으며, OOO원을 대표자 전OOO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2조 제1항 제1조에 따르면 영업권은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으로 정하였고, 대법원은 사업의 양수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그의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OOO
(2)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포괄양수도 하는 경우에 개인사업자의 신용, 명성, 거래처 등에 대한 영업권을 평가한 후 신설법인에게 영업권을 양도하는 것은 현행 세법상 인정되고 있다. 청구법인과 같은 의료법인의 경우에는 설립 당시 출연받은 기본재산을 바탕으로 설립되고, 그 후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간에 자산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도하면서 입원환자로 인한 미래 발생수익 등에 대한 대가로 영업권을 평가하는 것이며, 이를 개인사업 대표자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다.
(3) 처분청은 적절하게 평가된 영업권을 부인하여 과세하였으나, 이는 세법 규정상 근거가 없는 처분으로 조세법률주의 중 과세요건법령주의와 과세요건명확주의를 위반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의료법인은 「의료법」제48조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는 공익법인으로 출연이란 무상으로 자산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므로 대가를 수반하여 제공받은 재산은 출연재산으로 볼 수 없다. 출연재산으로 설립된 청구법인은 명확하게 출연받은 재산을 근간으로 설립ㆍ운영되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정관 및 재산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출연재산 외의 재산을 승계하고 변제할 수 없으므로, 출연재산에 포함되지 않은 영업권을 취득하고 그 대가를 청구법인의 대표자이자 출연자의 가수금으로 처리한 것은 대가관계가 수반된 거래가 되어 출연재산을 회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2) 영업권은 대표적인 무형자산으로 기업과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업결합에 부수될 뿐 독립적으로 거래될 수 없고, 출연자가 개인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 및 동산 등 일체를 기부하여 사실상 실체가 없어진 상황에서 쟁점영업권만을 별도로 청구법인에 양도할 수는 없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의 대표자 전OOO이 쟁점영업권을 제외한 출연재산 목록을 바탕으로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후 쟁점영업권을 책정하고 양수도한 것은 출연자이자 대표자인 지위를 이용하여 청구법인의 자산을 임의로 인출한 것으로, 「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다.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6.10.11. 과세사실 판단 자문위원회 의결을 통해 재단법인에 출연하는 것은 기부행위이므로 청구법인의 설립과 별도로 분리하여 영업권을 매매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개인병원의 재산을 출연받아 설립된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과 별도로 영업권을 양수하고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대표자 전OOO과 청구법인 간에 2015.6.10. 체결한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2) 사업포괄양수도 계약 당시의 쟁점영업권 평가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청구법인의 대리인은 2017.9.13.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대리인 자신이 영업권 평가 관련 규정과 책자를 참고하여 평가하였고, 사후에 감정평가법인의 평가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OOO
(3) 청구법인이 2016.6.14. 쟁점영업권에 대하여 평가의 기준시점을 2015.6.1.로 하여 소급감정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영업권 평가액은 OOO원으로 결정되었다.
OOO
(5)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설립허가 신청에 대한 주무관청OOO의 허가 결정(2015.6.1.)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주무관청은 전OOO의 출연재산이 OOO원, 부채가 OOO원으로 부채비율이 기본재산 총액 대비 47.79%(채권최고액 기준)이므로, OOO의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2013.9.13.)에 규정한 기본재산 총액 대비 50% 이내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OOO
(6) 청구법인 정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의료법」 및 「민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으로 설립자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는 등 설립행위를 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후에 설립되고, 주무관청은 출연자 전OOO이 청구법인의 설립허가 신청시 제출한 출연재산 및 부채비율 등을 바탕으로 설립허가의 여부를 결정하였을 것인바, 청구법인이 설립허가를 받은 이후에 전OOO과 사업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청구법인의 설립을 위해 출연받은 재산과 별도로 영업권을 계상하고 이를 대표자에 대한 가수금으로 처리한 것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켜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사업포괄양수도계약 당시에는 쟁점영업권을 임의적인 방법에 의해 평가하였고, 처분청이 2016.6.3. 기타소득 지급내역에 대한 소명을 요구한 이후인 2016.6.14. 평가기준시점을 2015.6.1.로 하여 소급감정함에 따라 해당 평가액의 적정성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쟁점영업권 및 가수금 계상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이사회 등에서 논의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영업권에 대한 상각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쟁점영업권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