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테고리: 비상장주식평가, 건설중인자산 / 부동산거래관리-573(2012.10.2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판정시 토지 및 건설중인 자산의 평가방법
[요약] 법인의 장부가액 중 "건설중인 자산"의 금액은「소득세법」제94조제1호및제2호의 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A법인 : 제조업, 비상장법인
- 건설중인 자산내역
· '09.07.28. oo산업단지공단이 조성하는 공장부지 계약
· 현재까지 분양대금 66억원중 39억원 납입(건설중인 자산으로 계상중)
· '13년 준공예정
(질의내용)
- A법인의 주식을 상증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주식평가하고자 할 때 조성중인 공장부지가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에 포함되는 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34, 2010.01.2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유사사례
■ 재일 46014-676, 1995.03.18
골프장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골프장의 건설공사 중에 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5호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법인 장부상의 "건설가계정"금액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의 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일 46014-1218, 1995.05.19
골프장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골프장을 건설 중에 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5호 가목의 요건에 해당 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건설가계정』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에는 포함되지 않음
■ 서면4팀 -938, 2007.03.21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해당 법인 주식이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및 동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장부상 "건설중인 자산"금액이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 포함되는 시점은 준공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임시사용승인일, 실제 사용개시일 중 가장 빠른 날이 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 -134, 2010.01.27
1.「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골프장업 법인이「소득세법」제94조제1항4호 다목 및「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제1항제5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제1항제1호및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자산총액은「소득세법 시행규칙」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식의 양도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양도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2. 1을 적용함에 있어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되, 같은 항각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2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의 장부가액 중 "건설중인 자산"의 금액은「소득세법」제94조제1호및제2호의 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건설중인 자산"의 준공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임시사용승인일, 실제 사용개시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양도일 현재 같은 법제94조제1항제1호및제2호의 자산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