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테고리: 기업통합, 임대업 / 조심2014지1357(2015.08.1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청구법인이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와 통합하면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임대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종전 사업과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요약]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부동산임대업이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2009∼2011사업연도의 결산서상 임대수익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은 2009년 9월에 유휴기계설비를 매각하였다고 하였으나 결산서상 2008년과 2009사업연도 연말 기계장치의 장부상 취득가액이 동일한 점, 청구법인의 매출액을 보면 공장폐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일정한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자인 000의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를 임대업에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통합 이후에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6.30. 개인사업자인 정OOO에 대하여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후, 취득신고를 하면서 쟁점부동산이「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20조 제1항 제2호에서의 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감면신청을 하여 2009.10.9.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임대업을 영위하던 소멸 중소기업의 부동산을 임대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직접 사용함에 따라 통합 후 소멸하는 중소기업과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므로 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 OOO을 2013.12.2.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24. 이의신청을 거쳐 2014.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중 2필지 토지상에 건축된 대표이사 소유의 건물과 청구법인 소유의 건물에서 지관기계 제조업 등을 영위하였으나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2009년 5월 기존 사업장의 일부를 처분하여 통·폐합을 통한 구조조정을 하기로 결정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운영하던 개인사업장과 청구법인을 통합하였고,
「조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중소기업의 통합에 대한 세제감면의 요건으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조세특례제한법」상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요건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관한 사례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부가가치세 관련 예규에서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해당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사업의 양수자가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양도자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해석하고 있고, 2006년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면서 사업의 동일성 요건이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과세거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11.10. 선고, 2011두18717 판결)에서도 사업양도인이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승계하였다면 사업양도 당시에 양도인과 양수인의 업종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사업양도로 보는 것으로 판결하였는바,
청구법인은 구조조정 결정에 따라 기계설비의 노후화로 생산성이 떨어지는 쟁점부동산에 설치되어 있던 유휴설비는 매각하고, OOO에 소재한 공장을 매각한 후 소사장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통합이 이루어진 후 쟁점부동산의 공장에서는 제품생산을 중단하고 직원들을 퇴사시키거나 재배치한 상태로서 쟁점부동산의 공장건물은 공실상태이었으며, 통합 이후 쟁점부동산의 공장에 설치된 유휴기계설비를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매각이 지연되다가 2009년 9월에 이를 매각하고 쟁점부동산을 거래업체인 OOO에게 임대하였고, 청구법인 소유의 공장도 OOO에게 이를 임대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공장이 가동중단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전력사용량에서도 알 수 있고, 공실상태에서 일부 전력사용량이 발생한 것은 쟁점부동산에 연접하여 청구법인이 임차한 공장의 계약전력만으로는 기계설비 가동에 지장을 받음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설치한 전력을 연결하여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서,
통합 이전에 청구법인 소유의 공장과 쟁점부동산의 공장이 공실상태에서 이를 통합 이후에 유휴기계설비의 매각지연으로 인하여 즉시 임대하지 못하고 일부 지연한 것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이 자가사용한 것에 해당되어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가 쟁점부동산을 통합하기 전부터 공실상태로 유지·관리만 하고 있다가 통합 이후 청구법인이 임대하였으므로 소멸된 사업장과 동일한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20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는 해당 사업용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이란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고,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되는 것이라 할 것(대법원 2002두9537, 2003.1.24. 선고)으로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정OOO으로서 청구법인과 개인사업장을 같이 운영하였던 점, 청구법인은 통합 이전부터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정OOO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공장을 운영하였던 점,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상에 ‘임대업’이 없는 점, 청구법인의 2009년~2011년 결산서상 매출액이 발생하고 있었던 점, 공실상태에서 전력사용량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중소기업간 통합으로 소멸기업인 개인사업자 정OOO이 영위하는 임대업과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국세청의 질의회신사례(부동산거래과-859, 2010.6.29.)에서 청구법인과 같이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토지를 통합법인에게 양도한 후 통합법인이 해당 토지를 자가 사용 및 일부 임대하는 경우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도 사업양도에 해당한다”라는 의미는 양수자가 양도자의 이전 사업을 승계받은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의 법인등기일부증명서, 사업자등록 및 각종 임대차계약서에서 확인되듯이 통합 시점에 청구법인은 소멸 중소기업의 사업을 승계하지 않아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인 중소기업간 통합 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와 통합하면서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종전 사업과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1993.1.8. 기계제조 및 판매업, 지관제조 및 판매업, 무역업, 도·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OOO를 증자한 것으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된다.
(나) 쟁점부동산 중 OOO이 1994.10.8. 사용승인을 받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건축물대장에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2009.6.30. 정OOO과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받고, 이를 평가하여 신주를 배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하였고, 정OOO를 배정받은 것으로 현물출자계약서, 자산인도증 등에서 나타난다.
(라) 정OOO을 하였고, 2009.6.30.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하고 폐업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 등에서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받는 것과 관련하여 OOO으로 산정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은 2007.12.28. 정OOO으로, 계약기간을 36개월로 하여 임차하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임대차계약서에서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은 2010.2.1. 김OOO으로,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임대차계약서에서 나타난다.
(아) OOO로 이전하여 사업장등록 정정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자)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2011사업연도말 결산서상 자산인 임차보증금과 부채인 임대보증금의 계상내역은 아래〈표〉와 같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처원장의 미지급금 내역에는 OOO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차) 청구법인의 결산서상 매출내역을 보면, 2009년 OOO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카) 청구법인의 결산서상 2008년과 2009년의 기계장치 가액은 OOO으로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타) 청구법인이 제출한 전력사용량 비교표를 보면, 쟁점부동산과 청구법인 소유의 공장건물이 현물출자 당시 실질적으로 공실 상태에 있었다는 증빙으로 사업장별 전력사용량 비교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현물출자 전후를 비교하면 전기사용량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119조 제1항 제3호, 제120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본문 및 각 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간의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는 경우 해당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법인은 공실상태인 임대용 부동산을 중소기업 통합을 위한 현물출자방식으로 취득하여 공장내 유휴설비를 매각한 후 제3자에게 임대하였으므로 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부동산임대업이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2009~2011사업연도의 결산서상 임대수익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부동산의 토지 중 1필지 상에 있던 청구법인 소유의 공장과 쟁점부동산의 공장을 청구법인이 통합 이전부터 공장으로 전부 사용하고 있었던 점에서 청구법인이 당초부터 쟁점부동산을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현물출자받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쟁점부동산의 공장과 청구법인 소유의 공장이 통합 당시 공실 상태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전력사용량을 제시하고 있으나 공실상태라는 공장에서도 전력사용량이 발생하였던 점에서 당해 전력사용량만으로는 공실상태이었던 사실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으로부터 공장을 임대하였다는 김OOO으로부터 임대할 당시의 임대보증금에 비하여 지나치게 저렴하고, 김OOO는 2010.7.23. 사업장을 이전한 점에서 임차인들이 실질적으로 공실상태에서 이를 임대하여 공장을 설치·운영하였다고 보기에는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에서 2009년 9월에 유휴기계설비를 매각하였다고 하였으나 결산서상 2008년과 2009사업연도 연말 기계장치의 장부상 취득가액이 동일한 점, 청구법인의 매출액을 보면 공장폐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일정한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자인 정수훈의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임대업에 공여하여 통합 이후에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