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방법 / 서면4팀-498(200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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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분할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방법

[요약] 분할신설법인의 순손익액을 산정할 때, 분할법인의 분할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분할당시의 순자산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당해 법인은 2006.12.16에 법인세법에 의한 인적분할을 하였고 분할법인의 사업연도는 2006.6.1 ∼ 2007.5.31 (5월말 법인)임. 
- 분할신설법인의 분할 후 제1기 사업연도는 2006.12.16 ∼ 2007.01.31 임 
- 동법인은 당해 법인주식의 증여를 위하여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를 상증법상 규정대로 하던 중, 분할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와 분할당시의 순자산가액을 구하는 방법에 대한 의문이 있음. 
- 재경부재산 -718(2005.7.8)호에서는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로부터 기산하도록 되어 있고, 
- 또 다른 예규(서면4팀 -2359, 2007.08.01)에서는 분할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 분할신설법인의 분할 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순자산가액으로 안분계산한다고 되어 있음 
- 그 밖의 예규(서면4팀 -1985, 2005.10.26)에서는 역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평가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등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고 있음. 

 

(질의내용) 

질문1)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2007.10.10 을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가정할 때에 최근 3년간의 순손익가치를 구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가치 계산방법은? 

(갑설)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는 분할법인의 분할일인 2006.12.16을 기준으로 순손익가치를 계산한 후 분할 당시의 순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한 후 이 기간(2006.6.1 ∼ 2006.12.16)에 대한 총일수를 1년으로 환산하여 계산함. 

(을설) 분할법인의 분할일은 2006.12.16 까지의 순손익가치를 계산한 후 순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1주당 순손익액을 구한 후 분한 신설법인의 제 1기 사업연도인 2006.12.16∼2007.1.31 까지의 1주당 순손익액을 구하여 위 금액을 더한 다음 이 기간(2006.6.1 ∼ 2007.1.31)에 대한 총일수를 1년으로 환산하여 계산함. 

질문2) 최근 3년간의 순손익가치를 구함에 있어 순자산가액 비율 적용에 대한 기준시점은? 

(갑설) 분할 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아니하므로 분할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가치를 구한 후 모두 분할 당시의 순자산가액 기준으로 안분함(2006.12.16 당시비율) 

(을설) 분살법인의 분할일 이전 사업연도(즉, 평가기준일 이전 2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가치를 구할 때 분할당시의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하는 것은 순손익가치에 대한 분할신설법인의 기여정도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 것이므로 평가기준일 이전 2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가치에 대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당시 소유하고 있던 평가기준일 이전 2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에 보유하고 있었던 비율에 따라 안분함. 

(질의3) 분할 당시 분할대차대조표만을 작성하고 그 외 기타 세무조정으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할당시의 순자산가액 비율을 구하는 방법? 

(질문4) 분할 당시 분할대차대조표상 법인세(미지급법인세) 등을 계상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계상방법? 

(질문5) 고정부채에 포함된 이연법인세대와 유동이연법인세대 처리방법? 

 

회신

1.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분할로 인한 분할신설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서 분할한 사업연도의 분할법인 사업개시일부터 분할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당해 기간을 1개 사업연도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1년 미만인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은 연으로 환산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또한 분할법인의 분할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분할당시의 순자산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하는 것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에 평가기준일 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등은 부채에 가산하는 것이며, 이경우 법인세액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과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된 이연법인세차(대)는 당해 법인의 자산 및 부채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3.12.30 후단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2002.12.30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3.12.30 신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 2 [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 
영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2002.12.31 개정) 

1.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은 이를 자산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2001.04.03 신설) 

2. 선급비용(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에 한한다)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가액은 이를 자산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2005.03.19 법명개정) 

3. 다음 각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2001.04.03 신설) 

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 주민세액(2001.04.03 신설) 

나.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상여금 및 기타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2001.04.03 신설) 

다.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2001.04.03 신설) 

4. 평가기준일 현재의 제충당금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제준비금은 이를 각각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005.03.19 법명개정) 

가. 충당금 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2001.04.03 신설) 

나.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에 규정된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범위안의 것(2005.03.19 법명개정) 

 

유사사례

■ 서면4팀 -157, 2004.02.27 
<질의내용>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재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함으로써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양도소득세가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에 부채에 가산하는 법인세액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과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이월과세된 세액의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채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 서면4팀 -1351, 2004.8.27 
<질의내용>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가 영(0)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인지 또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과2(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2와3)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내용>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2(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에는 2와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1주당 순손익가치가 영(0)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도 가중치합계는 5로 하는 것입니다. 

■ 재산상속 46014-1881, 1999.10.25 
<질의내용> 
동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당사법인인 "갑"과 "을"의 1주당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다음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1. 합병일 3월전의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는지 
2. 기계장치 등의 평가방법 및 이연법인세차(대)의 처리문제 여부 

<회신내용>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할 때 법인의 부동산 및 기계장치 등에 대하여 1개의 감정평가법인이 증여일 전후 3월을 경과한 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은 당해 자산의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시가가 없는 경우 기계장치 등의 평가는 재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이 되는 것이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된 이연법인세차(대)는 당해 법인의 자산 및 부채에서 차감한다. 

■ 재산상속 46014-1667, 1999.09.13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된 이연법인세차(대)는 당해 법인의 자산 및 부채에서 차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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