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임시투자세액공제 / 조심2013구3085(2014.01.2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쟁점장비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여부
[요약] 경북매일신문 및 의견진술 내용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장비를 기계장치로 회계처리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 중 89.9%에 해당하여 단순히 제조업자의 화물운반 목적인 차량운반구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장비를 청구법인의 사업용자산으로 봄이 타당함
[결정유형] 취소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3.4.10. 청구법인에게 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 및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이월공제)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0년 6월부터 제조업OOO을 영위하면서 2010사업연도에 불도저, 로더, 굴삭기(이하 “쟁점장비”라 한다)를 OOO에 취득하여 중장비(기계장치)로 회계처리(내용연수 7년)하여 감가상각하였다가, 2013.2.13.「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여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 및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이월공제)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조특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서 명시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쟁점장비가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2013.4.10.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업종 해당 여부 관련
청구법인은 OOO의 제강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철강슬래그를 파쇄 및 선별하여 재생용 물질로 전환하여 이를 매립·골재·시멘트 용으로 사용이 가능도록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명인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에 해당하고, 조특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서 열거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업종에 해당한다.
(2) 쟁점장비의 사업용 자산 해당 여부 관련
(가) 사업용 자산의 범위
조특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 자산이란 해당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말하되, 차량 및 운반구 등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조특법상 차량 및 운반구에 대한 정의 규정은 없으나, 조특법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조특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9호(제2호는 「법인세법」, 제11호는 「관세법」, 제12호는 「지방세법」)에 규정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조세심판원은 “차량 및 운반구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화물을 선적 또는 하역하는 기능을 가진 장비로서 화물의 운송 또는 운반을 직접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고, 자주식(자체에 기관이나 전동기와 같은 동력원과 주행장치를 함께 가진 기계의 형식)으로서 이동이 가능한 장비라 하더라도 이는 장비 자체의 작업장으로의 이동을 위한 것이지 화물운반이 직접 목적이라고 할 수 없는 자산에 대해서는 차량 및 운반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조심 2012서1005, 2012.9.13.).
(나) 제작목적 및 용도에 의한 판단
1) 불도저와 로더는 냉각야드를 긁고 밀어 철강슬래그를 한 곳을 모아주며 덤프트럭(운반차량)에 철강슬래그를 상차하는 역할만 할 뿐 철강슬래그를 운반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지는 않고, 자주식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는 작업을 위하여 냉각야드 내에서의 이동을 위한 것에 불과할 뿐 철강슬래그를 싣고 작업장을 벗어난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작업장과 일체화되어 차량 및 운반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사용목적을 고려할 때 기계장치에 해당된다.
2) 굴삭기 역시 브레이커를 장착하여 작업장 내에서 철강슬래그를 파쇄하는 역학을 수행할 뿐 화물을 운반하는 기능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차량 및 운반구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정에서 사용되는 기능상 기계장치에 해당한다.
(다) 「지방세법」상 판단
1) 「지방세법」제6조 제7호 및 8호에 따르면 차량이란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를 말하고 기계장비란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지방세법 시행규칙」제3조에는 상기에서 말한 기계장비의 범위가 나열되어 있고 해당 기계장비의 범위에는 불도저, 굴삭기, 로더가 포함되어 있다. 즉,「지방세법」에서는 쟁점장비가 차량이 아닌 기계장비에 해당한다.
(라) 「관세법」상 판단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따르면 불도저, 로더, 굴삭기는 모두 품목분류번호가 8429로 시작하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의 해설에 의하면 제84류는 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있으며, 철도 또는 궤도용 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4류와는 별도의 분류인 제87류에 해당한다. 즉,「관세법」에서도 쟁점장비는 차량 및 운반구가 아닌 기계류로 보고 있고, 조특법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관세법」에서 사용되는 용어 또한 조특법이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쟁점장비를 기계류로 보아 사업용 자산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마) 「건설기계관리법」및 「자동차관리법」상 판단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별표1>에 따르면 불도저, 굴삭기, 로더는 건설기계로 분류되어 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2조에 의하면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는 자동차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판단
「법인세법」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서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에서는 유형자산 중 기중기 등 운송설비는 기계장치로, 차량운반구 등은 기타자산으로 하여 항목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장비를 차량운반구(기타자산)가 아닌 기계장치(중장비)로 회계처리하였다.
(3) 청구법인 주장(종합)
청구법인은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으로 열거된 업종인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을 영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쟁점장비는「지방세법」, 「관세법」, 「건설기계관리법」에서도 기계장치로 보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장비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차량운반구와는 별도로 중장비라는 계정과목을 인정받아 사용하고 있는 점, 쟁점장비는 사람이나 화물을 직접 운반함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구법인의 작업장과 일체화 되어 사용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쟁점장비는 차량 및 운반구가 아닌 기계장치에 해당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사업용 자산에 해당함에도 경정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해당업종 관련
1) 2013.4.3. 청구법인 소속 OOO 팀장이 OOO 회계사와 함께 방문하여 작성한 대화록을 살펴보면, OOO 제강공장에서 철을 만들고 난 후의 부산물인 슬래그를 담아 둔 슬래그포터가 제강공장에서 100m 떨어진 청구법인의 작업장OOO에 도착하면 크레인OOO으로 작업장 바닥에 배재하고(배재 전에는 바닥에서 이탈방지를 위해 경계 둑을 조성함), 용융(쇳물) 상태인 슬래그는 살수라인을 통하여 16시간 냉각시키며, 냉각이 완료되면 슬래그를 한 곳에 집적한다〔(자사 소유의 불도저사용) 집적된 슬래그를 상차 시에는 바가지가 달린 로우더를 이용하여 OOO내 다른 작업장으로 옮기는데 이 작업은 운송전문업체인 영일기업에서 수행하고, 운송업체에서 옮겨온 슬래그는 일정한 당사의 작업장(강설비 작업장)에 하차됨〕.
2) 이때, 하차된 슬래그를 분쇄하는 작업은 포크레인을 이용하는데 종류는 브레이커(breaker)가 달린 포크레인(자사 소유), 부서진 슬래그를 더 잘게 부수려고 집게가 달린 포크레인(자사 소유)이 사용되고, 최종 작업으로 포크레인에 OOO 소유의 대형 자석을 달아 잘게 부서진 슬래그에 갖다 대어 지금(쇠가루)을 분리하며, 지금(쇠가루)과 슬래그는 OOO의 소유이므로 작업이 끝나면 지금(쇠가루)은 제강공장으로 운송되고 슬래그는 건설 및 성토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철소내의 타 야적장으로 이관OOO된다. 청구법인은 지금(쇠가루)과 슬래그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전혀없고,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작업은 불도저, 포크레인, 로더를 사용하여 슬래그의 상태를 변화시킨 후 영일기업 차량에 옮겨 싣는 것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3)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와의 구매계약서(계약명 2012년 OOO SLAG처리 및 부대 외주작업)의 계약단가명세서에서도 스케일 처리작업, 스케일 처리작업 설비 정비비, 제강 슬래그 처리작업 등으로 청구법인이 제조업 또는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에 해당된다는 근거를 찾아 볼 수가 없다.
4) 청구법인은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에 해당되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업종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업자등록상 제조업OOO로 되어 있고(당초 경정청구시 제조업에 해당되어 신청함), 청구법인은 OOO 제강공장에서 철을 만들고 난 후의 부산물인 슬래그를 냉각·집적·분쇄(지금 및 슬래그에 대한 소유권이 전혀 없음)하고 용역비만을 지급받는 업종으로 그 외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업종코드 : 749604 또는 749609)에 해당함으로 조특법 시행령 제23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한다.
(2) 사업용 자산 해당 여부 관련
청구법인은 불도저· 로더· 굴삭기가 「지방세법」상, 「관세법」상에서 기계장치로 분류되어 사업용 자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조심 2012서1005 등을 관련 예규로 제시하고 있지만, 조심 2012서1005는 “쟁점크레인은 부두에 고정된 기계설비로서 차량운반구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동 자산이 사람 또는 물건의 운반을 직접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어야 할 것인데, 쟁점크레인은 화물의 운반구에 해당하는 차량 및 선박 등에 콘테이너 등 화물을 선적 또는 하역하는 기능을 위해 제작된 장비”이기 때문에 인용결정한 것이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94(사업용 자산 해당여부, 제조업 법인의 천공기·쇄석기·로우더·굴삭기·계측기기는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와 같이 국세청 예규에 명시하고 있는바, 쟁점자산은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장비가 임시투자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등
(9)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첫째, 청구법인이 사업자등록증상 제조업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환경부 고시 제2009-285,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326호, 2009.12.31.)에서 철강슬래그를 재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09.5.12.자 OOO에서는 청구법인이 포항제철소의 제강전고 및 용선 예비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강슬래그를 재가공처리하는 OOO제철소의 외주 파트너사로 제강 슬래그야드에서의 슬래그 배재작업부터 제강슬래그 파쇄설비에 이르기까지 총 9개의 작업장에서 외주작업을 수행하고 있고, 제강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가공·선별하여 미처 쓰이지 못한 부분을 다시 제강하고, 버려지는 슬래그는 토목 재료로 변신시키는 일이 청구법인의 주업무라고 소개하고 있는 점, 이 건 조세심판관회의시에 청구법인은 OOO의 제강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철강슬래그를 파쇄 및 선별하여(철강슬래그 처리, 철강슬래그 파쇄·선별, 석회석 파쇄·선별, 스케일 파쇄·선별 등) 재생용 물질로 전환하여 이를 매립·골재·시멘트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영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의견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제철소의 제강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철강슬래그의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가공하는 업종을 영위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조특법 제2조 제2항에서 제1항에 규정된 용어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9호에 규정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쟁점장비가「지방세법」에서는 기계장비로 분류하고 있는 점,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입법취지가 기업의 신규 투자촉진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금액의 일정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토록 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장비를 기계장치로 회계처리하여 감가상각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 중 89.9%에 해당하며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쟁점장비가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에 주된 목적으로 사용되어 제조업 등에서 단순히 화물운반이 목적인 차량운반구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장비는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에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따라서, 쟁점장비에 대해서는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