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 기준법령해석재산2021-24(2021.02.24)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요건 판정 시 상증령§15③(1)나목2)의 ‘10년 이상의 기간’의 의미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나목2)의 ‘10년 이상의 기간’은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통산하여 적용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A법인은 ‘06.1.1. 설립된 중소기업임
○ A법인의 최대주주 甲은 설립시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12.1.1. 대표이사 직에서 물러난 후 ’13.1.1. 다시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음
○ 甲은 대표이사가 아닌 기간 동안에도 실제 경영활동에 참여함
○ ‘19.1.1. 甲은 건강상의 이유로 대표이사 직을 자녀인 乙에게 승계하였고, 자녀 乙은 현재 대표이사 직을 계속 수행하고 있음
○ ‘21.1.1. 甲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상속인 乙은 피상속인이 보유한 A법인 주식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고자 함
(질의내용)
○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나목2)의 피상속인 대표이사 재직요건 중 ‘10년 이상의 기간’이 통산하여 10년 이상을 의미하는지 또는 연속된 10년 이상을 의미하는지 여부
<갑설> 통산하여 10년 이상을 의미함
<을설> 연속된 10년 이상을 의미함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나목2)의 ‘10년 이상의 기간’은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통산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①~② (생략)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나.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체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 및 제68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나.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하였을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삭제 <2016.2.5.>
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