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비중 변동에 따른 주된 업종 변경시 가업 영위기간 계산 / 서면상속증여2023-1822(2023.08.30)

카테고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 서면상속증여2023-1822(2023.08.3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매출 비중 변동에 따른 주된 업종 변경시 가업 영위기간 계산

[요약]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60세 이상의 부모가 증여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클린룸 소모품 및 황사마스크 등의 생활용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법인으로 제조업과 도소매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임 
- 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질의법인의 제조시설에서 직접 제조하여 납품하거나, 외부에서 상품을 매입하여 납품하고 있음 

- 매출 비중 변동에 따른 주된 업종 변경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수증자는 질의법인의 주식을 증여받아 가업을 승계하려고 함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중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한 것으로 전제 

(질의내용)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매출 비중의 변동으로 주된 업종이 변경된 경우 가업 영위기간은 언제부터 기산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19-상속증여-4227, 2021.03.30)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가업 영위기간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4.1.1, 2014.12.23, 2019.12.3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거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을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각 거주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증여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9.12.31> 

③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4.12.23, 2019.12.31>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⑥ 법 제30조의6제3항제1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4.2.21, 2015.2.3, 2016.2.5, 2020.2.11, 2021.2.17> 
1. 수증자(제1항에 따른 수증자의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가업(이하 이 조에서 "가업"이라 한다)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중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나.가목 외의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의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 
3.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⑦ 법 제30조의6제3항제2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2.2.2, 2015.2.3, 2016.2.5, 2018.2.13, 2020.2.11> 
1.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서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2. 증여받은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해당 법인의 시설투자·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로서 수증자의 특수관계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실권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나. 해당 법인의 채무가 출자전환됨에 따라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3.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처분 또는 유상증자 시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낮아져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유사사례

■ 서면상속증여 2019-4227, 2021.03.30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기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임 

■ 서면상속증여 2022-746, 2022.07.29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의 영위기간은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 재산 -932, 2010.12.13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가업이란 증여자가 10년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을 동일업종으로 유지 경영한 기업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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