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고저가 양수도, 특수관계 / 서면상속증여2023-1700(2023.06.2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고저가 양수도 증여세 과세대상인 특수관계 해당 여부
[요약] 단순히 동일한 법인의 주주관계에 있는 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
(사실관계)
○ 갑법인은 A가족(a父 48%, a子1 1%, a子2 1%)이 50%, B가족(b父 48%, b子1 1%, b子2 1%)이 50%를 소유하고 있음
○ A가족과 B가족은 친인척관계가 아님
○ a父와 b父는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였으나, a父가 2022년 중 퇴사하였으며, A가족 자녀들과 B가족 자녀들은 회사에 입사한 적이 없음
○ A가족 지분 50%를 B자녀들에게 전부 양도할 예정임
(질의내용)
○ A가족과 B자녀들이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기존 해석사례(서면-2019-상속증여-0746, 2019.03.2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상속증여 2019-746, 2019.03.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특수관계인은 본인과 본인 이외의 자가 단순히 동일한 법인의 주주관계 또는 주주와 임직원 관계라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본인과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본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여 그 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제1항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같은 법 제87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21>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