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감정가액, 부동산평가 / 서울고법2023누35380(2023.06.16)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친 이 사건 감정가액의 시가 적법 여부
[요약]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 자체에서 ‘시간의 경과’를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의 고려요소 중 하나로 정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 자체에서 보더라도 시간 경과에 따른 가격변동을 포함하여 일반적인 가격변동이 없을 것을 이미 적용요건으로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일반적인 가격변동 역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해 보임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시가를 인정하기 위한 하나의 요건일 뿐, 그러한 심의가 있다하여 앞서 본 것과 같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결정유형] 국패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0. 6.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0.000,000,000원 및 가산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피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2행의 "예시한 것에"를 "예시한 것으로"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3면 제1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상속재산의 평가방법과 관련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한다 할 것인바, 위 매매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매매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하고, 또한 상속개시 당시와 위 매매일 사이에 그 가격의 변동이 없어야 한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누582 판결,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0765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두30038 판결 등 참조). 』
○ 제1심판결문 제14면 제3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조문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은 통상적으로 가격변동을 일으킬 만한 모든 사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례적으로 가격변동을 일으킬만한 사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일반적인 지가변동율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0)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속재산의 평가방법과 관련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매매 등의 거래가격을 시가로 인정함에 있어 거래일과 시가산정일 사이에 가격변동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점, (2)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을 좁게 인정하면 제1항 본문에서 매매 등 거래가격의 시가 인정 기간을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로 제한하여 규정하는 취지를 몰각시키게 되는 점, (3)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 자체에서 ‘시간의 경과‘를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의 고려요소 중 하나로 정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 자체에서 보더라도 시간 경과에 따른 가격변동을 포함하여 일반적인 가격변동이 없을 것을 이미 적용요건으로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일반적인 가격변동 역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해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 제1심판결문 제14면 제16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개별 공시지가는 2014년도, 2020년도에는 직전년도보다 낮아졌고,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는 상승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상속개시시점인 망인의 사망 당시로부터 이 사건 감정가액의 감정평가의 기준시점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지가가 상승하였다거나 변동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 사망 당시인 2019. 2.경 한국부동산원이 공표한 파주시 계획관리지역의 지가지수는 95.397이고, 이 사건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무렵인 2020. 5.경의 지가지수는 99.409로서 그 사이의 지가변동률이 4.205%에 달하고, 특히 2019년~2020년경부터 저금리 및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활황,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상황 변화 등이 맞물려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인근의 부동산 가격이 한참 상승하는 추세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을 들어 상속개시시점인 망인의 사망 당시로부터 이 사건 감정가액의 감정평가의 기준시점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지가가 상승하지 아니하거나 변동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 제1심판결문 제15면 제17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0. 6. 16.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심의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시가를 인정하기 위한 하나의 요건일 뿐, 그러한 심의가 있다 하여 앞서 본 것과 같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