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계산시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서면상속증여2019-4502(2020.06.29)

카테고리: 특수관계의 정의 / 서면상속증여2019-4502(2020.06.29)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일감몰아주기 계산시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약]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가 아닌 법인의 경우에는 퇴직한 임원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A법인(지분구조:대표이사 OOO 60%, B법인 15%, C법인 25%)는 '16.1.14. 설립되어 제조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임 
○ B법인과 C법인은 상호출자하여 특수 관계에 있으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음 
○ 대표이사 OOO는 B법인의 퇴직 후 3년 내 등기이사로서, B법인과 C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B법인와 C법인의 주주 및 임원과 친·인척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음 

(질의내용) 
○ A법인의 대표이사 OOO와 C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가 아닌 법인의 경우에는 퇴직한 임원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 입니다.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법인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보유비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2호의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2.19> 

 

댓글